안전관리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이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가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협력업체 (하청)가 모기업 (원청)에 비해 근로자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수립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계획에 따라
협력업체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지도 및 매칭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을 통해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 해소와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 및 선정기준
참여대상
참여대상 업종: 모든 업종이 참여 (단, 건설업은 제외).
참여대상 기준:
- 모기업: 100인 이상의 모기업이 참여대상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가 참여대상(사내·외 협력업체 및 모기업과 거래위탁 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도 포함)
선정기준
- 위험업종 모기업 및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포함)
- 사외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다수 참여
- 50인 미만 소규모업체 다수 참여
- 상생협력활동 과제 규모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항목
- 24년 본 사업 신규참여 모기업
- 22년 ’공생협력 프로그램·’23년 본 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및 우수기업
2024년 사업 참여 접수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참여 접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1차 신청기간: 2023년 12월 4일(월) 09:00 ~ 12월 21일(목) 18:00
2차 신청기간: 2024년 3월 30일(목) ~ 4월 11일(화)
신청 방법은 모기업이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E-mail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추진절차
참여 신청(모기업) -> 대상 선정(공단) -> 사전 기술 지원(공단) -> 활동 계획 수립(모기업)-> 상생협력 활동 (컨설팅 및 안전보건활동- 모기업, 협력업체)-> 확인 기술 지원(공단) -> 우수 사례 발표 대회(공단) -> 우수 사례 발굴 확산(공단) -> 사후 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