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부정수급 환수, 집에서 다친 사고 업무중 다친 사고로 조작

 

 

 안전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사고로인한 근로자의 상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보험 가입 의무, 보험료 부과, 산업사고 보상, 보험급여제도, 피해배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산재를 부정적으로 수급하는 사례들이 많아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적발하여 환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부정수급 관련사례

 

 

 

기사1 : 집에서 다친 사고를 산재사고로 조작하여 부정수급한 사례

 

집에서 다친 사고를 산재로 조작…정부, 부정수급 사례 대거 적발 - 안전저널

집에서 다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는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감독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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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2 : 음주운전 사고를 산재사고로 

 

음주운전 사고를 ‘산재’로… 부정수급 60억 적발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거나, 산재로 요양하면서 타인 명의로 업무를 지속해 급여를 받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정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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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범위

 

 

작업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출퇴근 중 사고: 산재는 근로 전후의 출퇴근 과정에서 생긴 사고 및 질병도 보상이 가능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이동 과정이 아닌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범죄행위가 있었을 경우: 산재보상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휴게시간 중 사고, 출장(외근) 중 사고, 행사(운동경기·야유회) 중 사고 등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산재 인정 범위는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의 산재 신청 및 불승인 대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아래의 사례집을 읽어보면 어떠한 경우에 산재로 승인 or 불승인 되는지 알수 있다. 

 

 

 

 

 

 

산재보험 심사 결정 사례집 다운

산재보험_심사결정사례집(2021).pdf
5.65MB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교육자료 - 산안법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1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정기 교육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정기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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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 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3항 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2항 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별표5
가.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사항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