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사고로인한 근로자의 상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보험 가입 의무, 보험료 부과, 산업사고 보상, 보험급여제도, 피해배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위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산재를 부정적으로 수급하는 사례들이 많아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적발하여 환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부정수급 관련사례
기사1 : 집에서 다친 사고를 산재사고로 조작하여 부정수급한 사례
기사2 : 음주운전 사고를 산재사고로
산재 인정 범위
작업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출퇴근 중 사고: 산재는 근로 전후의 출퇴근 과정에서 생긴 사고 및 질병도 보상이 가능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이동 과정이 아닌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범죄행위가 있었을 경우: 산재보상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휴게시간 중 사고, 출장(외근) 중 사고, 행사(운동경기·야유회) 중 사고 등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산재 인정 범위는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의 산재 신청 및 불승인 대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아래의 사례집을 읽어보면 어떠한 경우에 산재로 승인 or 불승인 되는지 알수 있다.
산재보험 심사 결정 사례집 다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교육자료 - 산안법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1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정기 교육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정기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 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3항 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2항 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별표5
가.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사항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