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 자기공사자 정의 도급인 물건을 제조하거나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의 도급계약 뿐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때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경우에도 도급에 해당한다. *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을 따로 지도록 하였다.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