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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산출 방법 및 내역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메라쎄 2024. 2. 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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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관련 

 

 

 

공사비 산출 방법

 

공사비 아래와 같은 비용의 총액을 포함하고 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며, 이는 공사를 완성시키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이다. 

 

공사비 산출 방법에는 '공사비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 이 있다. 공사비 요율방식은 공사비에 고시된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며, 실비 정액가산 방식은 사업 물량에 필요한 투입 인력을 계산하여 노무비, 경비 등을 산출하여 대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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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나뉜다. 재료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이는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와,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에 따라 직접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나뉘게 된다.  

 

직접재료비 : 

 

주재료비 :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예 철근, 목재, 시멘트 등)

부분품비 : 공사목절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경비 등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간접재료비 :

 

소모재료비 : 제품과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고 제조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계의 유류, 화공약품, 연마제, 페인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모공구/기구/비품 :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치가 상당가액 미만인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벤치, 스패너,소모성 사무용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설 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지만 시공에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르 ㄹ말한다. 

 

 

기타 재료비 :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도 재료비 항목에 포함된다. 

 

 

 

 

노무비

 

 

노무비는 공사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인력 비용을 의미한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및 급여를 포함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나뉜다. 

 

 

직접노무비

 

  • 공사 현장에서 실제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급여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포함

 

간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보조하는 인력들에 대한 비용,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

 

 

 

경비

 

 

산정 방법

 

  • 경비는 공사 시공을 위해 필요한 원가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비용이며, 이는 기업의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 경비는 해당 계약 목적물 시공기간 동안 소요(소비)된 양을 측정하거나 원가를 계산하는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 소요량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공사 원가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항목

 

  • 전력비, 기계경비, 수도광열비, 특허권 사용료, 운반비,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관급자재 관리비, 기타 법정 경비

 

  • 가설비는 공사 목적물의 형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지만, 현장 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시공을 위해 필요한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지급임차료는 계약 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 장비의 사용료를 의미한다. (건설 기계 제외)

 

  • 복리후생비는 공사 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관련된 노무자, 종업원, 현장 사무소 직원 등의 복지 혜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및 위생 비용이다.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이다.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공사나 프로젝트 진행시 기업의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관리활동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이런 활동은 주로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구매비, 인력관리비용, 관리인력의 월급, 복지 혜택, 사무용 비품 구입 비용등을 포함한다.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비율( 5~6% 적용)]

 

* 단, 일반관리율을 초과하여 계상할수 없고, 공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윤

 

공사를 통해 기업이나 개인이 갖는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윤은 수익과 비용간의 차이로 정의되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할때 발생한다.

 

이윤은 공사 원가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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