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불포함 여부는??

메라쎄 2021. 10. 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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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정산할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동이 올수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도급인(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 확인 등만 규정하고 있고 정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해야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 하여야 함

② 또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정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③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어떤 경우든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정산함에 유의하여야 함




하지만 비과세 건설현장의 경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 질의회신

부가 46015-1248, 2000.5.3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처리해야한다.


* 정리하자면

과세현장= 공급가액으로 정산(부가가치세 미포함)
비과세현장=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이중 계상으로 중복 지급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잘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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