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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용, 신청, 대상

메라쎄 2024. 2. 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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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받을수 있는 저리 상품이다. 이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이자율을 추가로 감면해준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내집 마련을 통해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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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대출한도 : 아래의 A,B,C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한도를 정한다. 

 

A.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3억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최고 4억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립자 80%이내)

 

B: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총액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C: 대출금액= [(담보주택 펴가액 * LTV) 0 선순위 채권 0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 최초 트례 구입자금 보증(HF) 취급가능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연 2.8% 연 2.9% 연 3% 연 3.05%
4천만원초과~ 7천만원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
7천만원초과~8.5천만원이하 연 3.3% 연3.4% 연 3.5% 연 3.55%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방법이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이하이면서, 순 자산이 4억 6천9백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대상이다. 

 

단,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7000만원, 신혼가구는 8500만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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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수 있다.

 

또한, 상품을 취금하는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서류

본인확인용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대상확인자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사업자 등록증
소득확인서류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 은행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업무 취급 시중은행은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소재지는 100제곱미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5억원이하까지 가능하며, 신호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까지 간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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