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남편,아빠)

배우자출산휴가

 

 

 

 지원사업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등을 위해 신청하고 사용할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연는 근로자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최초 5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 급여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 이후 6일부터 10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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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나 받을수 있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평일기준으로 10일을 사용할수 있다. 주말을 포함하면 약 2주의 기간을 유급으로 쉴수 있기 때문에 기존 5일이었던 출산휴가 제도보다 더욱 개선되었다.

 

 

또한 출산후 9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기에 상황에 맞게 잘 분배하여 사용하면 유용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액은 휴가기간중 최초 5일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다. 

 

즉, 휴가 기간중 5일분은 급여에 대해 최대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만큼 급여를 보장받을수 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기준으로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1) 회사가 신청

 

회사에서 출산휴가분에 대한 급여를 전체 지급하고,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는 방법

 

 

2) 출산휴가 급여 대상자 직접 시청

 

회사가 급여를 줄때 출산휴가 최초 5일분에 대한 급여를 빼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법이다. 

 

두가지 방법 모두 신청 및 서류 접수는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즉 회사에서 실시한다. 

 

최종적으로 근로자는 월급이 맞게 잘 들어왔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다. 

 

본인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보통 중소기업일 경우가 높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사업장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중 5일은 정부가 지원, 아닐경우는 10일치 급여 전부를 회사에서 지급하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에도, 별도의 내규로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규칙등이 있으면, 회사차원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수도 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신청 거부시

 

 

어느곳에서 악덕은 존재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회사가 출산휴가 등을 거부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하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회사의 의무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5항)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 (고용보험법 제71조와 제77조의5).

 

 

아빠들도 당당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해서 아이와 산모를 도울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