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중소기업등에서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2023년 보다 더많은 인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참여 조건을 완화하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 까지 지원된다. 단, 기업당 최대 30명까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 예외 (실업일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한 청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다음과 같은 기업은 1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2)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후 참여 신청
3) 기업의 온라인 참여 승인
4) 청년채용
5) 사업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필요
6) 청년 채용후 운영기과에서 채용명단 제출, 6개월간 고용유지하며 임금 지급
7) 6개월 고용유지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8)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텅서 최종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