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 구분

메라쎄 2024. 2.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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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도급인구분

 

 

 

 안전관리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 자기공사자 정의

 

도급인

 

물건을 제조하거나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의 도급계약 뿐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때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경우에도 도급에 해당한다. 

 

*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을 따로 지도록 하였다.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자는 제외한다.

 

위의 정의와 같이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여 다른자에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된다. 하지만 발주자로부터 공사계약을 따낸 원청이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줄경우, 그 원청은 도급인이 되며, 도급인에게 일을 받아 하는자는 하도급인이 된다.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 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 제 2조 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조 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자기공사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자 중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자"는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로서 자체사업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며 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자기공사자는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할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진다. 또한, 발주자이기도 하기에, 발주자로서의 책임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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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비교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
공사의 시공을 주도적으로 총괄하지 않음 ->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지지 않음 
단,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의 주체가 됨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를 짐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의무를 짐

공사의 시공을 주도적으로 총괄하면 발주자인 경우에도 도급인으로 해석됨

도급인은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가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존재함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구분

 

건설공사 도급 ->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나? Yes or NO

 

Yes : 도급인 책임

 

No :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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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사자의 도급인으로서의 책임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면 자기공사자로 보고 도급인의 책임을 진다.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지 판단여부는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과 관련된 필수 업무인지, 상시적인 업무인지, 그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등 조직을 갖췄는지 등의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예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벽의 도장공사를 도장 전문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업무와 그 사업의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건설공사 등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공사를 총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됨


예2) 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경정비 및 기계 정비 수리를 기계 설비 업체에 도급을 주어 그 업체가 발전소에 상주하며 작업하는 경우

산업용 기계 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거나 유지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여 발전소는 도급인의 책임을 지게됨(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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