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산안법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에 따라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택배원으로 택배사업에서 잡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택배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 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