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유치원교사 갑질 유형 및 예방 방법

메라쎄 2024. 8. 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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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갑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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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란?

 

갑질은 권력이나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사회적, 경제적 또는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나 불평등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갑질이라고 한다.

 

갑질은 권력관계에서 "갑"( 주로 권력을 가진사람이나 기관, 단체)과 "을"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사람이나 단체) 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불공정한 대우로 인해 주로 갑질을 한 사람은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유치원 교사 갑질 유형

 

 

구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질 유형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려운 갑질 유형
정의 갑질 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가 가능 갑질 행위가 즉시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악성 민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형 욕설, 폭언
성희롱
협박 및 위협
업무방해
억지주장
무리한 요구

 

 

유치원 갑질 사례1 - 욕설, 폭언

 

재롱잔치에서 자신의 아이가 무대 첫줄 중앙에 서지 못한 것을 이유로 아동이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전화와 문자를 통해 해당 유치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항의, 이때 항의의 방법이 폭언, 욕설이 동반됨

 

 

유치원 갑질 사례 2 - 협박 및 위협

 

유치원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다친 아이,  그 아이의 부모가 교사 및 유치원을 언론과 기관에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박

 

 

유치원 갑질 사례 3 - 무리한 요구

 

아이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개인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함, 교사가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상담과 안내를 하였으나, 부모쪽에선 원장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아이를 보거나 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함

 

유치원 갑질사례4 - 억지 주장

 

유치원 생활을 올려주는 어플에 유아의 생활사진, 게시물 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적다고 판단한 부모가 담임 교사가 자신의 아이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고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 여러차례 상담 및 게시 정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차별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라는 요구를 계속함

 

 

 

 

 

 

유치원 교사 갑질 유형 해결 방법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조치

 

유치원 입구, 복도, 상담실, 사무실 등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을 부착하여 감정노동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학부모 상담전 갑질 예방을 위한 음성 안내 메세지가 자동 전송되도록 한다. 

 

음성안내 메세지 예시 - 안녕하세요, 우리 유치원에서는 직원,교사에게 하대하지 않기, 욕설이나 폭언,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기 캠페인을 실시중입니다. 유치원의 모두가 행복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문제 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교육 실시

 

학부모 응대 관리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유치원에서 발생한 갑질 사례를 바탕으로 학부모 응대방법 및 해결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운영

 

 

 

갑질 신고센터 

 

 

교육부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고통받는 교직원들을 위해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의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 지원청 등에서 발생한 신고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 갑질신고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아래의 리크에서 교육분야 갑질과 관련하여 제보를 할수 있다. 

 

갑질 행위 신고사항 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권한이 있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교육부 >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갑질 신고센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 상대자에 대한 불공정,부당한 요구,지시 등 갑질 행위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www.moe.go.kr

 

 

갑질 행위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아래의 갑질 유형중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제보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 유형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2)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3)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4) 비인격적 대우- 유형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5)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6) 업무 불이익 유형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7)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8) 사제·도제관계 - 갑(甲)이 을(乙)의 상급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유형

9) 기타 유형 -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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