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1절 제15조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간단히 말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이 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다.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을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볼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다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지배 관리,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과 상시 근로자수는 안전기사 시험의 단골 문제 중 하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시행령 제14조 1항 관련)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6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33.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34.제 1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 2 및 제27호부터 제 33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위의 표를 살펴보건대 대부분의 제조업은 50인 이상, 건설업은 20억 이상, 그 외의 사업은 100명 이상 근로자, 위험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은 300인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서류 및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회사 별도의 양식이 없기에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또한, 선임뿐 아니라 직무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신규교육 시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6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매 2년마다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집체교육, 인터넷 교육이 있으며, 총 교육시간의 2/3 이상을 집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