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사다리식 통로 추락방지조치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24조 -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 조치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시행되었다. (24.6. 28)
기존, 높이가 7미터 이상인 사다리식 통로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지점부터는 등받이 울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좀 더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정되었다.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조문 개정 이유
고용노동부에서는 조문별 개정 이유서에서 조문 개정이유를 설명하였다.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조치 합리화
1.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조치 합리화(안 안전보건규칙 제24조)
가. 개정 이유 ㅇ높이 7미터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바닥으로부터 높이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하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등받이울이 오히려 안전한 이동에 방해가 되는 상황
* 인명구조·설비보수 등을 위해 장비를 등에 메고 이동하는 경우 등
ㅇ등받이울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받이울을 대신하여 고정된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토록 개선 필요
* 미국 및 영국에서도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에서의 추락 예방을 위해 등받이울 대신 개인 추락방지 시스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개정 내용
ㅇ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거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등 등받이울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등받이울 설치가 적합하기 않은 경우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추락예방조치 방법 규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해당 없음
고용노동부 안전기준규칙 조문 개정 이유서
규칙 신·구 비교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개정 전- 하이라이트 참조)
(개정 후- 하이라이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