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고용노동부 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연장 지침

메라쎄 2021. 12. 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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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접종 간격 단축 때문에 의료기관의 검진 업무 경감을 위하여 일반 건강진단의 실시를 연장하였다.

 

기존 코로나19 3차 접종은 2차 접종후 4~6개월 내에 접종하게 되었지만 2차 접종 후 3개월 내에 3차 부스터 샷을 접종하도록 중대본에서 기간을 단축하였다. 

 

일반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중 약 48%가 3차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건강검진과 코로나 백신 접종이 겹치면 병원 업무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한 노동부의 지침이다. 

 

 


1. 일반건강진단 검사기간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에 따른 '21년 일반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기존 21년도 내에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건강진단 검사받아야 하는 시기를 22년 6월까지로 연장하였다. 

 

기존 : 2021년 내에 '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  ---> 변경 : 2022년 6월 내에 '21년 일반 건강진단 실시'

 

사무직 : 22년 6월 30일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하면 '21년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여 미실시 과태료 면제

 

비사무직 : 22년 6월 30일 까지 일반 건강진단 실시하면 '21년, 22년 일반 건강진단'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여 미실시 과태료 면제

 

사무직, 비사무직 모두 22년 6월 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 완료시

다음 건강진단은 23년에 실시하면 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 건강검진으로 산안법상 일반 건강진단 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 가능하다.

 

사무직(2년 주기) 22년 1월 3일 이후 사업장에서 일괄신청 (국민건강보험 EDI or 팩스)
비사무직 (1년 주기) 22년 1월~6월 내 별도 신청 없이 검사

 

 

비사무직의 경우 22년 6월 이내에 받은 일반 건강진단으로 21년, 22년 모두 인정 가능해 23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되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22년 하반기에도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3. 그 외 사항

 

검진 당일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에 걸려 건강진단이 어려운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고, 코로나19와 의심증상 완치 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수검기간은 연장하지 않으며 21년 11월 4일에 배포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에 따른다.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에 대한 이전 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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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간 연장 지침 원문

 

 

(붙임)'21년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지침.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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