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건설현장에서(사업장에서)의 건강진단, 배치전 일반, 특수

메라쎄 2021. 9. 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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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계속 신규근로자가 들어온다. 신규 근로자를 받을때 유해인자가 있는 작업에 투입전에는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하는데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알아봤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아야한다. 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제공해야함.
하지만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이와같은 법적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있다.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해야한다.


 

▽특수건강진단 기관 리스트 바로보기▽

 

 


* 작업환경측정: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해당사업장, 업체선정방법,업체리스트,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 측정- 해당 사업장, 업체선정방법, 벌금&과태료, 절차 모든 현장이 작업환경 측정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안전관리자 선배가 작업환경측정은 했냐는 말을 해서

humanse.tistory.com

 

 

 

 

 

 

 



1. 건강검진 종류


1)일반건강진단: 모든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특수건강진단: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 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될 예정인 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 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배치전 건강진단은 용어 그대로 해당 특수업무를 수행하기전 받아야하는 검진으로 근로자가 해당업무에 적합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2. 건강검진 미실시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3차위반
챠. 법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미실시 한 경우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배치전건강검진, 수시건강검진)
대상근로자 1명당 10 30
캬.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였지만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탸. 법 제1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0 500
퍄. 법 제1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 300
햐. 법 제 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제출 50 300
2) 거짓제출 300 300
갸.법 제133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5 15





3. 건강검진 실시 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0.10.2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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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야특 포함('20.10
0.11MB

 



시트1)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야간작업 포함, 전체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시트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7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 또는 군 소재(수도권에 속하는 시 제외) 사업장 및 소속근로자에 대해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만 실시할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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