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굴착기 현장 반입시 반입 점검 체크 사항 및 체크리스트

메라쎄 2022. 2.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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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삭기 장비개요

굴삭기는 크롤러식, 휠식이 있다.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말그대로 굴착작업, 배수로 , 파이프묻기 건물기초 바닥파기, 토사 적재, 건물 해체 등 거의 모든 작업에서 사용된다.




2. 법적 체크사항

1)면허 기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굴삭기
-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 3톤 미만의 굴삭기 (무시험과정으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이수 후 취득)
2)정기검사 기준
- 정기검사 유효기간 : 타이어식 굴삭기 : 1년 ,무한궤도식 굴삭기 : 3년




3. 장비운영기준

1)현장 반입기준( 현장의 규정에 따라 상이하지만 기준을 세워 장비를 반입해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 및 정기검사 수검을 필한 장비 (미등록 및 검사 유효기간 초과 확인)
- 건설기계관리법에 적법한 유자격 조종원 투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굴삭기) 소지 및 경력 3년 이상
- 장비 및 장비 운전원 보험 가입
- 장비 사용시 용도외 사용 금지
- 사제로 개조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부적합한 장비 반입금지(변경시 구조변경 필)
- 연식 제한 : 제작년도로 부터 10년이내 장비 투입( 현장특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수 있다.)

4)사용 및 작업 기준

- 후진경보장치 정상작동 및 후방감시카메라 설치 : 협착사고 방지
- 버켓 유압커플러 안전장치 규격품 사용 : 낙하물 사고 방지 (이중장치 및 안전핀 규격품 사용)
- 제원(용량) 초과 버켓 장착 및 비규격품 사용금지 :전도 및 낙하물 사고 방지
- 운전석 안전레버를 작동 시, 좌/우 조종레버 기능이 정지 :임의 작동에 의한 사고 방지




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체크사항

제200조(접촉 방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마대·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굴삭기 반입 점검표 예시


굴착기 반입점검 체크리스트를 공유한다. 현장에 장비를 들일시 체크리스트 상의 항목을 잘점검 하도록 하여 장비 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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