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알면 매우 간단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작성법 , 사업장 유해요인 조사

메라쎄 2022. 7.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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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이 신설되고 1년 이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물론, 신생 사업장이 아닌 경우 3년마다 한번씩 하면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건설 현장 같은 경우 신생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고, 몇 년 안에 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몇 년씩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 보통 공사금액이 높기 때문에 보건관리자가 따로 선임되어 있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보건관리자가 맡아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안전관리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도 이것과 관련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37호)(20211119).pdf
0.08MB


1.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

별지 제2호의 서식인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를 근로자에게 배포하여 작성토록 한다. 작성한 기본조사표를 취합하여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선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작업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전파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증빙자료를 남겨 보관한다.



간단히 업무 흐름을 정리해보면

1)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 배포 작성
2) 조사표를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 작업 선정
3) 선정된 작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작성
4) 개선방안 공표 및 실행, 서류 보관




아래에 첨부한 양식이 바로 근로자에게 받을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다. 아래의 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를 취합하면 우리 사업장에 어떤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별지 2 근골격계 증상 조사표]

[별지 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제4조 관련)(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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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근골격계 질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단위작업별 해당사항을 체크하고 각각의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기본조사표를 작성한다.

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 질환 체크리스트

00.부담작업체크리스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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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요인 조사표

위의 과정이 진행되고 나면 마찬가지로 노동부 고시 [별지 1]의 유해요인 조사표를 작성한다.

현장실태 사진이 필요하다. 사업장에서의 단위 작업에 대한 사진을 찍어 첨부하고 아래의 양식 기입을 끝내면 우선 근골격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 조사는 끝이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별지 1 유해요인 조사표]

[별지 1] 유해요인조사표(제4조 관련)(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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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조사가 끝났으면 앞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공표하고, 그 개선 방법을 시행하면 된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개선계획서 양식

03.개선계획서_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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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조사를안하고 지나칠수 있기에 시기가되면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꼭 실시하자.

부담작업이 없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조사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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