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주(작성일기준) 18일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2항에 사업장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간 청소 노동자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휴게시설에 대한 논란이 많이 보도되곤 했었다.
그렇다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에 관한 법은 어떤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자.
1. 벌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20인이상 사업장)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제 20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아직 휴게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사업장은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이전까지의 법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제재에 관한 내용이 없어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이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장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22 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휴게시설 설치의 강제성을 띄게 되었다.
2.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상시근로자 20명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 전화상담원(39912)
- 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 텔레마케터(5313)
- 배달원(922)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 아파트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1)
- 제재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3.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휴게시설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였기에 사업장에서는 이를 잘 대응하여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2]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제194조의 2 관련)
1.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천장고 2.1미터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것. 다만, 화재.폭발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2.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가. 여름철은 20~28도, 겨울철은 18~22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것
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라. 환기가 가능할 것
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3. 비품 및 설비
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나.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4. 휴게시설 관리
가.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나. 청 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시 소독을 할 것
다.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라.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비고 (일부 적용 제외)
1.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의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제1호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호
3.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 특성에 따라 옥외 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제2호 나목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영세하거나 비용 절감, 휴게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등 다양한 이유로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8월 18일부터 대상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점검, 감독 시에는 행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위에 기재한 과태료 처분 가능)
사업장을 다시 둘러보고, 휴게시설을 적절히 갖춰 과태료를 때려 맞지 않도록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휴게시설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