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6일 춘천시 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인이 이동식 틀비계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체 대표 및 법인을 강원지청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협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여 조사 중이다.
또한, 현장 소장은 안전관리의 책임을 물어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에서 공사업무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다칠경우, 즉 시민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에 해당할까?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중대 시민 재해 비대상 사업장을 알아보자.
1)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과연 중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알아야 한다.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일정수 이상의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중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산업재해 중 아래의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성립된다.
가. 사망자 1명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현재까지 중대재해 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이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된다.
2) 중대재해 처벌법상 " 중대시민재해" 처벌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중대 시민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는 별개로, 밑줄 친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1) 그렇다면 중대 시민재해에 적용받지 않는 곳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공중이용시설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공중 이용시설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교육시설 등을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들이 있다.
소상공인과 교육시설이 그것들인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그 밖의 업종 도소매, 숙박, 서비스, 음식업 등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교육시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가 위의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중대시민재해"에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에서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공중이용설 대상을 자세하게 지정하였고 그 지정 대상에서 벗어나는 시설은 "중대시민재해 처벌"에서 제외된다.
1. 법 제2조 제4호가 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나. 「도로법」 제10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가 목의 종합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예를 들면 제일 마지막 "바"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종합 유원시설업"의 경우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이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닌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그밖에도 법에서는
- 공중교통수단 중
「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 시민재해 제외 대상을 알아봤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기에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해 힘쓰는 것은 당연지사다
*주 - 개인적으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참고용도로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법적사항과 관련된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