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방호망 어떤것을 설치 해야 할까? 추락방호망의 모든 것

 

 

수평 추락 방호망

수직추락방망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틈새방지망

러셀망

 

여러 이름의 안전방망들이 존재한다. 이것들은 어떻게 구분되고 그중 추락 방호망은 어떤 것을 설치해야 할까?

 

 

 

1. 수평 추락 방호망 (추락 방지망)

수평 추락 방호망은 말그대로 수평으로 설치되는 추락 방호망을 말한다. "추락"은 보통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든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어떠한 물체가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보통 "추락"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물건은 "낙하")

 

그래서 추락 방호망은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방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보통 추락 방호망과 추락방지망은 같은 의미로 쓰이기에 앞으로의 글에서는 추락방호망으로 용어를 통일하겠다.

 

추락방호망 = 추락방지망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제00263호)(20191015).pdf
0.08MB

 

 

1) 구조 및 재료

 

추락방호망은 어떤 제품을 사용 해야 할까? 아무 그물망이나 사용하면 기준에 맞을까?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 (KS F 8082)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3월 11일에 시행된 고시에는 추락 방호망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KS F 808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한국 산업표준 성능 기준은 KS인증과는 관계없이 KS F 8082의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다. 

 

추락방호망(KS F 8082) : 방망사, 테두리 및 달기로프 인장 하중, 낙하시험, 방염성에 대한 시험 성적서(KOLAS)등을 통해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에 KOLAS 인정 마크가 있음을 확인

 

KS F 8082에서 인정하는 추락방호망 방망사의 규격별 인장 하중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그물코 한변의 길이(mm) 방망의 종류 및 성능 kN
매듭방망 무매듭방망 라셀방망
100 1.96이상 2.36이상 2.06이상
50 1.08이상 - 1.13이상
30 - - 0.74이상
15 - - 0.40이상

 

 

KS F 8082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나라 표준인증   표준 검색 > 국가표준 | e나라 표준인증 (standard.go.kr)

 

e나라 표준인증

국가표준 처음으로 > <!-- 표준 --> 표준 <!-- 표준 검색 --> 표준 검색 국가표준

www.standard.go.kr

 

 

현장에 추락방호망을 설치전 적격품인지 확인을 위해 설치 업체 또는 제조 공급 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추락방호망 구성 예시 / 출처 : 안전보건공단

테두리 로프 및 달기 로프를 사용할 때 그 인장강도는 14.7kN이상으로 하며, 그 길이는 2m 이상, 1개 지지점에 2개의 달기로프 체결하면 각각 로프의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의 측정은 재료를 계속 잡아당겨 고무줄이 늘어나듯 늘어나 끊어질 때까지 당겨 그 힘과 변형된 길이를 측정하는데, 테두리 로프 및 달기 로프의 경우 14.7kN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로프에 물체를 매달았을 때 대략 1498.98kg을 버틸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N(뉴턴)은 힘의 단위, KG은 질량의 단위라 질량에 중력가속도가 들어가야 해서 1498.98 kgf이다. [1 kgf= 9.80665 N(뉴턴)]

 

 

2) 설치기준

 

설치 높이

- 가능하면 작업면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작업면에서 10m를 초과 하지 않는 높이에 설치 해야 한다.

 

재료특성
-방망사,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재봉사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한다. 다만, 그물코가 작아 합성 섬유로 된 테두리 및 달기 로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로 할 수 있다.

 

지지점 등의 강도
-추락방호망의 지지점은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을 가져야 하며, 최소한 6 kN 이상이어야 한다.

 

F = 2B
여기서, F : 인장력(단위 : kN)
B : 지지점 간격(단위 : m)

 

추락방호망이 걸리는 위치, 즉 달기로프를 걸어 추락방호망이 걸려 있는 위치의 강도는 최소 6kN 이상 (약 610kg 이상을 견디는 인장강도)이어야 한다. 

 

-방망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의 휨강도는 지지대 길이의 80%를 지점거리로 하여 이 지점거리를 3 등분하는 2 지점에 하중을 가하여 전체 하중의 최대치가 6 kN 이상이어야 한다.

 

F : 가해지는 힘, L : 경간의 길이, b : 시료의 폭, d : 시료의 두께, &sigma; : 휨강도

*휨강도 : 휨강도는 재료를 굽히는 힘에 대해 파괴되기 전의 최대 응력을 말한다. 일반적인 철골, 혹은 안전망이 걸리는 안전망 사다리 휘거나 부러지기 전 유지 할 수 있는 최대 인장 응력 값이 휨강도가 된다. 

 

 

그 밖에 추락 방호망 설치에 관한 자세한 기술지침은 아래의 코샤가이드 C-31-20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KOSHA GUIDE C-31-2017

C-31-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3).pdf
0.42MB

 

2. 방망 구분

그 밖의 방망들은 어떻게 구분할까?

 

1) 수직추락방망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항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 창문과 같은 개구부를 막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수직형 추락방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2)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호망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낙하물 방지망이다.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방지망의 차이는 바로 그 주 용도에있다.  낙하물이 떨어져 아래에 있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것은 낙하물 방지망이다.  

 

3) 수직보호망

가설 구조물 (비계) 외측면에 수직으로 세워 외부로 물체가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것 

 

4) 틈새방지망

낙하물 방지망이며, 쪽망이라고도 한다. 건물과 비계사이의 갭을 매워 주는 용도로 쓰인다. 

 

5) 러셀망

러셀망의 경우 보통 분진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다. 하지만 발끝막이판을 대신하여, 낙하물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인증제품에 한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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