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비계와 건물 사이 낙하물방지망(쪽망 설치 기준), 안전방망(안전망, 추락방지망,추락방호망 설치기준

메라쎄 2021. 9. 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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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망을 왜 설치해야 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 제 3에서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추물등의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ㄴ는 장소, 그밖의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추락방지의무)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사업주에게 고용된 안전관리자는 추락,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래서 알아봤다. 어떤걸 해야하는지.

 

1.안전방망의 종류

 

1)추락방지망은 근로자의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

2)낙하물 방지망은 공구,자재등의 물체가 하부로 떨어져 근로자가 맞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이다.

 

2.방망의 구조

방망의 종류는 매듭방망으로서 매듭은 원칙적으로 단매듭, 소재는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10cm 이하를 사용.

 

 

 

3.방망의 강도

 

그물코의 크기
(단위: 센티미터)
방망의 종류(단위:킬로그램)
매듭없는 방망 매듭방망
10 240 200
5 110

 

4.안정방망의 정기시험

 

 1)방망의 정기시험은 사용개시후 1년이내로하고, 그후 6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시험용사에 대해서 등속 인장시험을 실시해야한다.

다만, 사용상태가 비슷한 다수의 방망 시험용사에 대하여는 무작위 추출한 5개이상을 인장시험했을 경우 다른 방망에 대한 등속 인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방망의 마모가 현저한 경우나 방망이 유해가스에 노출된 경우에는 사용 후 시험용사에 대해서 인장시험을 실시해야한다.

 

 

5. 추락방지망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42(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추락방지망 코샤가이드

추락방지망C-31-2017 코샤가이드.pdf
0.42MB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추락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제42조(추락의방지).pdf
0.09MB

 

 

 

 

 

 

6. 낙하물 방지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시행 2021.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3, 2019. 12. 26., 일부개정]

 

 

 

 

 

 

7. 쪽망 설치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무에서 비계와 건물 사이에 낙하물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망을 보통 쪽망이라고 한다. 쪽망 설치에 관한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낙하물, 추락방지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위의 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한다.

 

 

 

 

 

 

 

 

 

추락, 낙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설치 안해서 과태료 때려 맞지 말고 잘알아보고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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