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 건설사고 신고 방법

메라쎄 2021. 12. 21. 13:46
반응형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에도 신고해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수 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모든 것, 미제출시 과태료,안전관리자 실무

사업장에서 크고작은 재해가 발생한다. 100% 사고가 나지 않는것이 좋지만 세상에 원헌드레드퍼센트라는 것은 없으니까 재해의 강도를 낮추거나 빈도가 적어지도록 노력할수 밖에 없다. 현장에

humanse.tistory.com

 




CSI는 건진법상 건설사고 신고의 근거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안전" 어쩌고가 붙어 있기에 안전관리자에게 일처리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알고 있어야 실제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얼버버버 하지 않고 일처리를 할 수 있다.

 


1.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사고 신고 목적은?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 제외)가 모든 건설사고를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게 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2.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


시공사(건설공사 참여자) : 2시간 이내에 최초 사고를 신고해야 한다.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 : 24시간 이내 자체 사고조사

원칙적으로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 상황이 바쁘다 보면 정해진 시간을 넘겨 신고하게 된다. 아직까지 조금 늦었다고 과태료를 때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 CSI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봐도 될 것이다.)



CSI 운영 실태에 관한 기사.

 

[단독] 건설사고 사망자 절반이 사라져…국토부 사고신고제도 부실관리

[단독] 건설사고 사망자 절반이 사라져…국토부 사고신고제도 부실관리, 이유정 기자, 부동산

www.hankyung.com

 

 

 

3. 신고 방법


CSI에 접속하여 건설사고 -> 건설사고 발생 신고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칸들이 나온다.


빈칸을 잘 채워 넣고, 사고 발생 경위의 경우도 간단하게 기재하면 우선적으로 발주청,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국토교통부에 신고 내용이 전달된다.

이때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여 신고 누락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국토부에서 조사 나올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4. 사고 신고 절차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을 CSI상에 간단히 적어 신고대하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 그 내용이 전달된다.

발주청에선 접수된 건설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사고조사 내용을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CSI에 입력하게 된다. 그 내용이 국토안전관리원에 전달되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현장을 정밀 조사하고, 불필요시엔 국토교통부로 바로 전달된다.

실무상 시공자가 감리단, 발주청에 사고 발생경위를 보고하면 CSI에 올릴수 있도록 자세한 사건 경위를 제출하라고 한다. 본인들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으나, 시공사에서 요청하여 자세한 내용의 사고 경위를 제출받고,

CSI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는 발주청 소속 감독관 또는 감리단에서는 재해 발생한 시공사에 업무를 그냥 던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냥 맘 편히 '안전관리자가 일처리 다한다' 라고 생각하자.

 

5. 건설사고 신고 범위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모든 건설사고를 신고하게 되어있다.

 

건설공사 대상 :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에 관계 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 설비나 그밖의 구조물을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건설사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2]
1)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

 

6.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 건설사고 미신고 시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3항 16호]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재해 발생 시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CSI에도 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나,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수습을 잘해야 한다.

재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 또는 보고가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하여 괜한 과태료, 벌금을 피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