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안전관리제도란?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상 위험이 있는 업체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심사와 확인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시기 대상 서류 방법
1) 제출 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2) 제출시기 : 착공일 30일 전까지 ( 유해∙위험물질 제조 ∙ 취급 ∙저장설비의 설치 ∙이전 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시)
3) 제출서류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 공정안전보고서 2부
4) 제출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 기술지원부에 제출,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한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료 제공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업종 | 업종분류코드 |
원유정제 처리업 | 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0202 |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1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20312 |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20321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인화성 가스) 또는 제2호(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4.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1)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 평가서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서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3) 안전운전 계획
- 안전운전 지침서
- 설비 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 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