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서남서쪽 32km 해역에서 추정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제주도에서 70차례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서 제주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번 제주도 부근 지진이 꽤나 큰 규모라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최대진도 6의 지진이라 피해가 예상된다.
재난 문자로 지진 소식을 접했는데 지진 발생시 안전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제주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 이후 15차례나 여진이 발생했다. 제주 서남서쪽 40km 부근 해역에서 발생한 15번째 여진은 규모 2.8로 본 지진이 발생한 후 가장 큰 규모의 여진이었다.
이번에 발생한 제주도의 지진으로 인해 피해 신고를 받았으나 건축물 구조와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 미미한 수준의 피해로 조사되었다.
다행이도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진이 넘어갔다. 하지만 언제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평상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사업장에의 지진 전, 중, 후 안전 대책을 알아보자.
1. 평상시 (지진 오기전) 지진 대비 사항
1) 비상대응 조직 구성 : 지진 시 사고의 수습, 피해 확산 방지, 신속한 구조 및 구호 등을 위한 비상대응 조직 사전 구성, 교육 훈련을 통해 지진 발생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2)지진시 비상 대응 판단 및 대응 방법 확립 : 사업장은 지진의 크기(진도), 시설물 내진 특성, 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 대응 조직 가동 여부, 단계별 대응 수준 및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확립한다.
지진 발새시 고려 요소
-지진 크기
-국민안전처, 기상청 등 정부기관의 대응 수준 (중앙안전대책본부 가동 시 등)
-취급 저장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사업장 공정 및 설비 특성
-사업장 건물, 시설물 등의 내진강도
-지진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 또는 피해의 정도 등
3) 건축물 설비 위험물 등 점검 및 보강 :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설비의 파괴, 위험물 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진 대비 사전점검을 하고, 위험한 부분은 보강, 수리를 해야 한다.
-점검 책임자 지정 : 소방이나 방재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 예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근로자에게 지시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점검, 정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예: 사업장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4) 피난 장소 확보 및 대피로 점검
-피난장소로 사용 가능한 안전한 대형 공터와 피난장소까지의 피난 경로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대피로인 복도와 출입구 주변에 물건이 놓여 있으면 지진에 의해 물건이 넘어 지거나 쏟아져 피난에 방해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이 출입구를 막아 실내에 갇힐 수도 있다.
5) 소화 시설 준비 및 관리
지진 발생으로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용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화재 시 근로자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 점검과 훈련을 실시한다.
6) 재난 대응 기자재, 비상 물품 준비
초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물품을 구비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예 : 소화기, 생수, 구급약 및 응급처치 용품, 비상식량, 랜턴, 라디오등 )
비상용 물품 예시
응급처치 용품 : 살균 소독제, 화상 약 , 지혈제, 지혈대, 붕대, 거즈, 슬링, 반창고 등
구조용품 : 잭, 톱, 바, 국자, 들것, 담요 등
비상용 물품 : 손전등, 확성기, 라디오, 건전지, 비닐, 봉투, 장갑, 수건, 방수시트, 담요, 헬멧 등
생활필수품 : 비상식량, 식수, 휴대연료, 휴대용 가스레인지, 부탄가스, 냄비, 주전자 등, 침구(침낭, 담요 등)
7) 사무실 내 피해 대비
지진 발생 시 사무실내 집기들이 떨어지거나 넘어져 근로자를 다치게 하고, 대피로를 가로막을 수 있다.
고층 건물은 저층에 비해 흔들림이 심하고, 복사기, 자판기, 냉장고 등의 중량물이 움직여 근로자와 부딪히거나 끼이는 등의 위험이 있기에 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사무실내 집기의 전도, 낙하, 방지 포인트
냉장고 : 냉장고의 상부를 벽과 벨트로 연결
전자레인지 : 받침대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
캐비닛, 수납장 : 이단식 가구는 상하 연결, 상단 벽에 ㄴ 자 브래킷으로 피스 연결, 문 열리지 않도록 걸쇠 설치
창문, 거울 : 유리에 비산 방지 필름 부착
각종 가구 : 가구끼리는 서로 연결하거나 바닥에 앵커 볼트를 박는다.
이동통로 : 출입문, 피난로에 가구 배치 금지
2. 지진 발생 시 안전대책
1)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지진 발생시 흔들림을 느끼면, 모든 근로자는 당황하지 않고 개인마다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
①지진 발생 시 흔들림은 길어야 1~2분, 이 시간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방석, 베게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②문을 개방해 출구 확보
③화재 발생시 소화기 이용하여 조기 진화
④지진 발생 직후 유리, 간판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에 주위를 살피며 밖으로 대피
⑤지진,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 이용 말고 계단 이용,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
⑥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등 개방된 공간으로 대피
2) 비상대응 조직 가동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등을 중심으로 상황 판단회의를 통해 비상 대응 여부 판단
-자체 비상 대응 조직 가동
-재난문자, 재난방송, 인터넷, 국민안전처, 기상청 등을 통해 지진 상황을 파악한다.
-비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즉각 비상대응조직을 가동하고, 비상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책임자의 지시와 각각의 임무 분담에 따라 행동을 시작한다.( 비상대응 참여 임직원 반드시 개인 보호구, 개인 통신장비 착용)
3) 가동 정지 및 대피
가동정지
공정 설비별로 비상시 정지 순서 등 가동정지 절차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2차 피해 예상되는 설비 즉시 가동 정지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경보 내용 통지한다.(사업장 경보기 작동, 비상연락망, sms 등 이용하여 전파)
피난 유도 담당자는 피난 경로의 위험성을 살피고 임시 피난장소 또는 피난 장소까지 가장 안전한 경로로 근로자들 신속히 유도
4) 화재 방지 및 초기 소화 활동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 멈춘 후 2차 재해 예방 위해 사용 중이던 화기를 신속히 끈다.
전기기구 : 콘센트 플러그 뽑거나 차단기를 내린다.
석유 등 연료 사용 설비, 기구 :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지 확인, 연료 콕을 잠근다. 기구 위나 주변에 가연성 물질 제거, 쓰러져 있는 기구 누유 방지를 위해 세워 놓는다.
가스를 연료 설비, 기구 : 가스 마개를 닫는다.
위험물 등 사용 작업 : 사용하고 있는 위험물을 처리한다.(화재 발생 위험 제거, 용기 이동, 내용물 유출 방지조치 등)
5) 구조 구호 활동
대형 지진 발생 시 소방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다수의 환자 발생으로 병원에서도 응급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직접 구조, 구호 및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사업장에 미리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지역 기관이나 주변 사업장의 기자재, 건축, 토목 인력, 장비의 지원을 요청하고 사업장과 지역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6) 위험물 누출 시 비상조치
대규모 화재, 폭발, 유독가스의 확산 등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피난 경보를 내린다.
위험물 저장 취급 설비는 대형 화재를 가정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까지 염두에 두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해둔다.
7) 귀가의 통제 및 안전한 대기
대지진 발생 직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귀가를 위해 한꺼번에 이동할 경우 대혼란이 발생하고, 교통이 마비되어 2차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진다. 또한, 소방서도 구조, 구호활동에 큰 방해를 받게 된다.
혼란 방지를 위해 도심지 사업장에서는 지진 발생 시 근로자들이 함부로 이동하지 않도록 규정화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지진 발생 후 건물 주변 내외의 상황 신속히 파악, 건물 안전성 확인
근로자들에게 지진 시 ' 함부로 이동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 시킴
동시 귀가 억제하기 위해 사전 계획 세우고, 귀가 힘든 근로자를 위해 안전한 대기장소, 물, 식량 등 비상 물품 준비
귀가 필요한 직원 (구호가 필요한 사람, 영유아가 있는 가족 등)에 대해서는 귀가 경로의 피해 상황이나 버스, 선박 등 대체 교통수단 상황 파악하여 정보 제공
순차적인 퇴근 계획, 귀가 지도 작성하여 도로 복구 상황이나 혼잡 상황 등을 살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진 발생 후 복구 계획
1) 건물 설비 위험물 등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 및 점검
지진 피해로 인한 위험한 장소를 파악하고, 붕괴 위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통제선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한다.
지진 후 구축물·시설물, 옥외 양중기 등은 반드시 안전성 평가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진 발생 후 가조립 상태에 있는 구조체, 비계 등의 가설구조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 건물은 붕괴 위험 높으며, 터널 막장 천단부, 흙막이 굴착면 등은 부석 낙하 및 낙반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상태를 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2) 대체 자원 확보
지진 후에 전기, 가스등 공급 차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을 위한 대체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전기 : 자가발전 설비, 배터리
가스 :프로판 가스용기, 등유, 휴대용 가스난로 탱크 등
상하수도 : 저수조, 우물, 저수지, 정수장치, 수중펌프, 간이화장실 등
전화 : 무전기 등의 무선 통신장치
3) 복구작업 안전대책
복구 작업은 평상시와 다른 작업 조건에서 실시되므로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을 주지 시키고,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한 후 작업해야 한다.
복구 작업은 숙련된 인력이 참여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위험 장소를 파악하여 출입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시킨다.
복구 작업 시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한다.
복구 작업과 산업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호 연락을 철저히 한다
복구공사 시 사용 가능한 별도의 피난 경로를 명확하게 해 둔다.
4) 재가동 전 점검
복구 후 설비 및 현장을 재가동 시에는 2차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진 후 화기 설비 등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누출 등이 없는지 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한다.
전기 배선 등이 손상된 경우 차단기로 전원을 투입할 때 단락이나 스파크 등으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가스 등이 누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환풍기 등의 전기설비의 스위치를 켜는 것으로도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각종 설비의 가동 전 점검을 할 때에는 사전 교육·훈련된 기술자들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장치와 제어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위험물 설비의 가동을 재개할 때에는 위험 물질의 누출이나 가연성 가스의 누설 등으로 인한 2차 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점검 항목이나 점검방법 등을 제공하고 정밀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