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협의회의 노사 동수 구성, 호선을 통한 의장 선출 등 어느 일방이 주도하지 않고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사협의회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 참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2.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반드시 설치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은 근로자참..
안전관리자라면 참새가 방앗간 기웃거리듯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매일 같이 드나들게 되어있다.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안전보건기술지침은 안전관리자들에게 있어 교과서 같은 문서다. 현장에 안전보건의 기술적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골든스탠다드를 제시해 주기때문이다. 코샤가이드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KOSHA GUIDE 란? KOSHA GUIDE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 O GUIDE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KOSHA GUIDE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2018년과 2019년 간호사의 연이은 자살로 '태움'이라는 병원 내 괴롭힘 문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다. 이미 이전부터 '태움'이라는 단어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왔고 , 간호사 지인을 둔 사람이라면 재가될 때까지 태우듯 일을 시킨다는 그 '태움'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24살의 신규 간호사가 '태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보게 되었다. [제보는Y] 간호사 '태움' 피해 정황 또 극단적 선택…병원 측 "가정사 추정" | 네이트 뉴스 사회>사회일반 뉴스: [앵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간호사의 연이은 죽음으로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는 병원 내 괴롭힘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죠. 그런데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젊은 간호사가 news.nat..
고용노동부에서 '22.1.27 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설서를 발표했다. 249페이지에 달하는 책한권 분량의 해설서다. 해설서 바로 다운 받기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919 www.moel.go.kr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서에서 중대..
야외에서 주로 일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계절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게 된다. 한랭 질환을 예방하라는 공문이 매해 지방행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날아온다. 1. 옥외 근로자의 한랭질환을 예방을 위한 보호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 고용노동부의 고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94호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한랭보호구 질의회시내용 바로가기▽ 안전보건공단 질의응답 [질문] 근로자 방한장갑 기준 및 방한장갑. 방한 보호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 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니긴 하지만, 주로 안전관리비 사용의 기록과 물품 구입등에 관여하기에 어떻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는지 알아둬서 나쁠것은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차이를 모르는 안전관리자는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짬? 이 찬 공사팀은 가끔 이둘을 혼동해서 안전관리비로 쓰면 되잖아? 등의 망언을 뱉어내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안전관리비는 건진법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을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둘다 안전이니까 같은거 아닌가 싶지만, 쓰임새와 관련법이 다르다. 공사 원가 계산서 또는 계약내역서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비의 항목이 따로 존재한다. 1.산업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