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과 2019년 간호사의 연이은 자살로 '태움'이라는 병원 내 괴롭힘 문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다.
이미 이전부터 '태움'이라는 단어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왔고 , 간호사 지인을 둔 사람이라면 재가될 때까지 태우듯 일을 시킨다는 그 '태움'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24살의 신규 간호사가 '태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보게 되었다.
[제보는Y] 간호사 '태움' 피해 정황 또 극단적 선택…병원 측 "가정사 추정" | 네이트 뉴스
사회>사회일반 뉴스: [앵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간호사의 연이은 죽음으로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는 병원 내 괴롭힘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죠. 그런데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젊은 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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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트 뉴스 (원문: YTN 뉴스)
"식비 10만원중 4000원만 사용"
숨진 간호사는 병원측에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닌 개인사가 원인이라고 책임을 회피 중이다.
물론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으나 기사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평소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지인들에게 피력했고, 일부 선배 간호사들이 병원 차트를 집어던지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등 괴롭혀 왔다는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통해 그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한다.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채용시 교육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해야 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시
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3)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
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7)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8)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10)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림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1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15) 집단 따돌림
16) 업무에 필요한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치 및 처벌
1)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2) 처벌규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었는데 2021년 4월 13일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괴롭히다 걸리면 그리고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가해자 너, 과태료 1000만 원!!!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 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 제76조의 3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태움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직무상 재해 인정 판결이 있었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기타 법령
1) 근로기준법
- 제8조(폭행의 금지),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제23조(해고의 제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4조(임산부의 보호)
2)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제283조(협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324조(강요)
3)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14조의 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8조 (출산 전후 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9조 (육아휴직)
-제22조의 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당연히 괴롭힘의 증거를 모아 위에 열거한 법 조항에 맞도록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고소 고발을 통해 " 인생 실전이다 ㅈ만아!!"를 시전해 줌이 마땅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대가리 상실한 오늘만 사는 빌어 먹을 가해자들을 아주 그냥 법과 절차에 맞도록 박살을 내주는 게 응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통 괴롭힘은 당하는 피해자는 위축되어 있어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직장의 인사과, 고용노동부 등에 상담을 시도한다.
-괴롭힘으로 절대 사표를 쓰지 않는다.
-상황에 대해 기록한다.(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 구체적으로 일기 형식으로 작성해도 인정),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한다.
-노동조합 등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한다.
각 주체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
4. 직장내 괴롭힘 교육 교안 및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가이드 다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
1.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살펴보기 3.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5.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 규범(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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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교안 다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발간번호 2021-교육혁신실-108 자료형태 교안(PPT) 언어 Korean(한국) 키워드 직장내괴롭힘, 괴롭힘, 건강장해, 건강, 매뉴얼, 직장내 내용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교안입니다.
www.kosha.or.kr
우리는 정당하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노동력을 사용하고 금전을 제공하는 서로 동등한
시장 참여자이다.
돈을 받고 일한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가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을 뜻한다.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 어딜 가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꼭 또라이 한 명이 껴 있다. 그 미친놈이 괴롭힘을 주도하는 주동자라면 차근차근 법적 증거를 마련하여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자. 과태료를 때려 맞게 하여 금융 치료를 받게 해 주던지, 형사 처벌로 같은 필드에서 일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치료를 시켜주면 또라이 짓은 비싼 값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