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안

 

 

 

 

 

1.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협의회의 노사 동수 구성, 호선을 통한 의장 선출 등 어느 일방이 주도하지 않고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사협의회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 참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2.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반드시 설치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은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상대적으로 자본을 가진쪽보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쪽이 약자가 되기 싶다. 사업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서, 재해의 '경우의수'가 훨씬 많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요구사항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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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ㅇㅇ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주사무소지인 ㅇㅇ에 설치하고 명칭은“ㅇㅇ재단 노사협의회”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 전문은 아래의 첨부파일에 확인 가능하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