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새로운 안전보건기준 적용(규칙 개정 21.11.19)

 

 

 

2021년 11월 19일부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작업 관련 새로운 안전보건 기준이 시행되었다.

 

산재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고위험 작업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의 주된 내용은 네 가지가 있다.

 

1)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2) 달비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 안전조치 사항 구체화
3) 벌목작업 시 적정 수구각(30도 이상), 안전거리 확보 등 위험방지 조치 강화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신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1)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2019년~2020년 사이 건설업에서 지붕공사 사망자 91명이 발생하였다. 그중 1억 원 미만 현장에서 58명이 지붕 위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사고사례

 

(사고사례)상주 지붕 선라이트 파손 떨어져 사망 (10월1일)

2021. 10. 1.(금), 13:17 경 상주 건물 지붕 차광망 설치작업 현장에서 지붕 위에서 작업 중 밟고있던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붕재에 많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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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 시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

 

①채광창(skylight, 일명 `선라이트`)이 있는 경우 견고한 덮개 설치

②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추가로 의무화하여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

 

-단,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착용 조치

 

 

 

2)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

 

2019년~2020년 사이 건설업 달비계 사망자 24명, 외벽 도장·보수작업에서 16명 사망

 

*사고사례

 

떨어지면 죽는다. 달비계 작업, 안전로프 사용기준

고수익 알바로 유명한 고층빌딩 유리창 닦기, 건물 외벽 청소등 건물 외벽에 줄하나에 의지해 작업하는 "달비계" 작업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떨어지면 죽는다! 고층 작업이라 떨어지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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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안전기준을 종류별(곤돌라형, 작업의자형)로 구분

 

작업 의자형 달비계 관련 최근 사망사고를 반영

 

①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및 4개 모서리에 안전한 로프 연결

②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의 견고한 고정점 결속

③달비계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 부착

④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의 절단·마모 보호조치(보호덮개) 실시 등 달비계 작업 시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화.

 

 

 

3) 벌목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강화

 

벌목작업 시 사고 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있다.

(임업 연도별 사고 사망자수) ‘16년 9명→ ’ 17년 13명→ ‘18년 10명 → ’ 19년 16명→ ‘20년 16명

 

 

벌목작업 중 사망자 사고사례 

 

최근 5년간 벌목 작업 중 사고 사망자 64명…겨울철 多 - 안전저널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벌목작업 중 노동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고용노동부와 산림청, 안전보건공단은 겨울철 벌목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www.anjunj.com

 

 

벌목하는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기준 강화. 

 

 

①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면·하면의 각도가 30도 이상,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도록 기준을 강화**

* 벌목 시 베어 넘기는 나무의 방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 (개정 전)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4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들 것

 

② 벌목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거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조치사항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되는 5개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시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5개 직종 추가

기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0종 추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종 (2021.11.19)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모집원
건설기계(27종) 직접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배달 플랫폼) (2020.5.26)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 추가
2)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기준 강화
3)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추가
4) 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 료(MSDS) 작성ㆍ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
5) 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신청 안내를 위한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추가

 

 

1)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 추가

 

사업장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정신질환 등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

 

 

2)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기준 강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는 3년간 평균 사망만인율, 안전전담 조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

 

선정일 직전 1년간 동시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업체를 제외하던 것을 "직년 2년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업체를 제외" 하는 것으로 기준 강화

 

 

3)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석탄화력발전소 종사자 추가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 및 관련 설비의 운전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

 

* (건강관리카드) 석면 취급 등 주로 발암성 물질 취급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그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1년에 1회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지원제도

 

*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 종합보고서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 고노출 석탄화력발전 근로자를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 

 

김용균 재단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 종합보고서

 

 

김용균특조위 보고서(최종)

[보고서 최종편집본을 다시 올립니다] 2019년 8월 19일. 발전사의 방해행위로 현장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

yongkyun.nodong.org

 

 

 

4) 중간제품 제조자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등 유예기간 합리화

 

종전 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 한자 중 중간제품 제조자의 유예기간을 연간 제조량에 상관없이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 기간인 26.1.16. 까지로 연장

 

-다만,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신규제도가 이행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규제도를 이행

 

 

 

5) 산업재해조사표에 산재신청 안내를 위한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추가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자 주소, 전화번호 기재란 추가

 

-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산재보상 신청 안내가 가능

- 재해자 산재신청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보험급여 신청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산재신청을 통하여 적기에 질 높은 산재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위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에관한 기준 규칙'이 개정되었다. 내용을 잘 숙지하여 해당업장에서는 개정 내용을 현장에 적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