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시 법적 점검사항 및 절차를 알아보자

 

노후화된 건축물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해체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체 공사 중 붕괴사고를 방지하고, 구조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사전 조치사항 및 허가 검토사항, 공사현장에서 사고 방지를 위한 방법과 점검 절차 등을 알아보자.

 

 

건축물 해체 사고사례

 

건물 해체중 사고 광주 참사

 

9명 목숨 앗은 광주 참사…HDC현산 부실공사 알면서도 묵인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9일 발표한 조사 결과 무리한 건물 해체방식, 철거업계의 불법 재하도급 관행,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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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및 조례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진법 제62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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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의 경우에는 해체계획서를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98,99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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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벌칙)


제30조 및 31조, 32조를 위반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2조(벌칙)
제32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축물 관리법 제30조~34조 건축물 해체 및 멸실

건축물관리법(법률)(제18340호)(202110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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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안전조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일반 석면조사"라 한다)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2. 건축물 해체 공사의 주요 사고 원인

 

- 해체 계획서 작성을 전문가가 아닌 철거회사가 대부분 작성

-시공 순서 미준수 및 심의 조건 등 해체계획서 내용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잭 서포트 등의 미설치 및 구조 보강제를 미설치
- 규정 이상의 철거 잔재물을 쌓아두거나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

 

 

3. 해체 공사 안전관리 절차

 

1)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ㄱ. 공사 착수 전의 조치에 대한 검토 : 해체대상 건축물 조사, 주변 환경조사, 가설구조물 계획, 공사 중 안전관리 계획

ㄴ. 구조안정성 관련 검토 : 해체 방식 검토, 비계 검토, 잭 서포트 검토, 해체 장비 검토, 구조부재 해체 순서 검토

ㄷ. 해체물 처리계획 검토

ㄹ. 석면철거계획 검토

 

 

4.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1)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예시 1)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예시 2) 사진대지, 가설구조물 및 건축물 외관조사

※ 점검자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자료 확보를 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 부적정이 3개 이상 있을 경우, 종합점검결과를 부적정으로 하고, (긴급) 안전조치 또는 보강조치 명령을 하여야 한다. 

단, 구조안전성 검토의 경우, 부적정이 1개 이상 있을 경우, 종합점검결과를 부적정으로 하고, (긴급) 안전조치 또는 보강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점검 시 구조검토 없이 장비를 탑재하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예시 3) 사진대지, 구조검토 관련 조사

 

예시 4) 사진대지 , 기타 안전대책 현황


건축물 해체시 광주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 

 

관리자 : 해체계획서 작성 제출 -> 허가권자 : 해체계획서 등 제출 서류 확인, 검토 -> 해체 작업자 : 해체공사 실시 -> 허가권자 : 현장 점검 실시 -> 관리자 : 해체공사 완료 신고 -> 허가권자 : 완료, 멸실 신고필증 교부

 

 

위의 내용처럼 절차에 따라 안전한 건축물 해체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