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기계기술관련 석면해체, 제거 작업시 감리인 지정 석면관리법 제 30조 1항, 국토부 고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3조 에 따라서 법적으로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해체, 제거 작업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고급 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 2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 ▽관련법 바로가기▽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배치기준 구 분 배치기준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고급감리원 1인 이상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