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기술관련 상주감리vs비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구분 건축물의 감리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감리(책임건설사업관리)로 분류 할수 있다. 비상주 감리 대상 건축물 1.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상주감리와 책임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 2. 건축물의 리모델링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안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기존 건축물을 증축, 일부개축, 일부재축, 대수선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3. 해체공사의 감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2. 연속된 5개층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단, 지하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