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정화조, 저장탱크등에 들어가 작업시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건들을 접할수 있다. 문을 열어 놨는데 왜 사망하는건가? 공기가 들어 오는데? 의문점이 생겨 알아봤다!
1.질식재해의 위험성
인간은 숨을 쉬지 못하면 뇌, 장기등의 신체조직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다
인간으; 신체 조직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며, 호흡을 통해 공기 중 산소를 체내로 가져오게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한다면 체내로 산소를 공급이 끊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질식’이라한다.
통계로 봤을때 질식재해가 발생하면 2명중 1명은 사망에이른다.
일반 재해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재해자의 1.2%뿐이지만, 질식재해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2.9%씩이나 된다. 질식재해는 2명 중 1명이 사망할 만큼 치명적이다. 일
일반 사고성재해와 질식재해의 사망률 비교(2010~2019년)
2. 밀폐공간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장소)
영 제54조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8] 밀폐공간(제 618조 제1호 관련)
<개정 2017.3.3>
3.어떤 장소가 질식재해 위험 발생구간인가?
사업장 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
위의 내용과 같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이라고 하면서 18가지 밀폐공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 밀폐공간은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쪽 면이 열려 있어도 환기가 부족 하고 유해가스가 해당 공간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밀폐공간’이라고 할수있다.
<질식재해 발생 주요장소>
4. 밀폐공간의 유해가스
한호흡이면 사망!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유해가스를 한호흡이라도 들이마쉬면, 호흡 신경이 마비되어 곧바로 사망에 이를수있다.
그렇다면 왜 밀폐공간에 위험한 공기가 존재할까?
1)저장용기나 저장물질의 산화
저장용 탱크 내벽 또는 저장물이 산화되거나 반응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 산소를 소모하여 탱크 내부를 산소부족 상태로 만든다
- 저장용 탱크 재질의 산화 철재 탱크 내에 물기가 있거나 장기간 밀폐되면 내벽이 산화(녹이 스는 현상)되면서 탱크부의 산소를 소모하게된다.
-저장 또는 운반물질의 산화 석탄, 강재, 고철 등은 상온에서도 공기 중의 산소를 소모한다.
- 건성유의 산패 아마유, 보일(Boil)유 등의 도료용 건성유는 건조, 경화될 때 다량의 산소를 소비하며, 대두유, 유채유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식물성 식용유도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며 소모되어 주변 산소량을 줄인다.
2)불활성가스의 사용
설비 중 질소, 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공기 중 불활성가스가 차지하는 만큼 산소를 밀어내어 산소부족 상황을 만든다.
- 화재·폭발예방을 위한 질소 등을 채워둔 경우(반응탑, 배관, 기타 설비보호 차원에서 질소를 채운 장소)
-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의 사용 (각종 반응탱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질소로 내부공기를 치환하는 경우, 배관의 용접 품질을 위해 배관 내부를 아르곤 등으로 채운 경우, 불활성가스를 이용하여 용접·절단작업을 하는 경우 등)
3)미생물 증식이나 발효,부패
-미생물 증식이나 유기물의 부패·발효 등의 과정에서 공기 중 산소를 소모하거나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을 발생시킨다.( 오폐수처리장, 정화조, 음식물쓰레기처리 탱크, 곡물을 담은 사일로, 항온실 등)
4)유해가스의 누출·유입
-유해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장소나 이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은 누출이나 유입은 해당 장소를 위험한 공기 상태로 만든다.
5)연료의 연소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산소를 소비하므로 산소부족 상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킨다.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갈탄난로),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양수기의 사용 등)
5.인체에 끼치는 영향
1)산소결핍증
산소 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결핍증을 일으켜 신체 활동에 이상을 초래한다.
- 특히, 산소농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폐내 산소분압이 떨어지 면서
뇌 활동이 정지되어 의식을 잃게 된다.
*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은 밀폐공간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
- 호흡정지 시간이 4분이면 살아날 가능성은 50%로 줄어들고, 6분 이상이면 생존 가능성이 없다.
* 빨리 구조하더라도 뇌손상으로인한 후유증으로 언어장해, 운동장해, 시야협착, 환각, 건망증, 성격이상 등이 남을 수 있다.
2) 황화수소(H2S) 중독
황화수소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스로 화학산업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킨다
- 낮은 농도에서는 가벼운 자극을 주는 정도이지만 고농도에서는 폐조직을 손상시키거나 호흡을 마비 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 분뇨나 오·폐수, 펄프액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황화수소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가만히 놔둘 때는 황화수소가 적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밟고 다니거나 휘젓거나, 또는 섞으면 녹아있던 황화수소가 순간 고농도로 발생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이를 *거품효과(Soda can effect)라고한다.
* 거품효과(Soda can effect)
거품효과란 탄산 캔 음료를 흔들어 따면 거품이 넘쳐 나오는 것처럼 분뇨, 오수, 펄프액 및 부패 하기 쉬운 물질을 휘저을 경우 녹아있던 황화수소, 암모니아, 탄산가스가 급격히 발생하는 현상
3)일산화탄소(CO) 중독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주로 고체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여 중독을 일으킨다.
- 혈액 내 헤모글로빈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여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데, 산소와 일산화탄소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산소와 결합하지 않고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결국 체내 산소부족 상황을 일으키게된다.
잊지말자!! 헤모글로빈은 산소보다 일산화탄소와 더 친하다.
6.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망에 이를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사항들이 있을까?
1)밀폐공간 확인
현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공간에 어떤 유해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2항
* 밀폐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해 가스, 불활성기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누출이나 유입 등의 가능성도 고려하여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한다.
- 이렇게 파악된 밀폐공간은 목록화하여 관리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예시)사업장내 밀폐공간 목록
연번 | 공정명 | 작업장소 | 주요작업내용 | 작업주기 (작업빈도) |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
|
명칭 | 특이사항 | |||||
1 | 골조 | pit층 | 환기구 매우 작음 | 타설작업 | 1일 8시간 | 건축(건축과장) |
2 | ||||||
3 |
파악된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7. 3. 3.>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한다.
2)작업허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시켜야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2항 - 이를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을 허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허가절차는 회사 규모나 조직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밀폐공간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절차는 어떤 형태로든 포함되어한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예시
3)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해야한다.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한다.
적정 공기
①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② 탄산가스(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미만
③ 일산화탄소 농도가 30 ppm 미만
④ 황화수소의 농도가 10 ppm 미만 ※ 이 외의 유해물질의 경우 노출기준 이내인지를 확인
※ 인화성·폭발성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하한치(Lower flammable, LFL)의 10% 이내 인지를 확인
* (측정 시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기 전
③ 작업 중 수시 측정
4)환기실시
밀폐 공간내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기 위해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환기 실시
환기를 통해서도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한다.
* 환기시기
① 밀폐공간 작업 전
② 작업 중 필요에 따라 수시 환기
5)감시인배치/ 작업 인원점검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고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한 후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 한다.
6)교육훈련및 정보 제공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작업투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시간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일용근로자 | 2시간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이상(최초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부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도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④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이 밀폐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역할, 작업절차 등을 문서화한 것이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 밀폐공간의 위치 및 주요 유해·위험요인
▶ 작업허가 절차
▶ 안전작업 방법
▶ 교육·훈련
위의 질식사고 예방 대책들을 잘 파악하여 현장에 적용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힘써야한다! 질식하고 발생하면 곧바로 중대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