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선임 및 역할

메라쎄 2021. 12. 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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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사업주이자 발주처가 되는 경우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각각 발주를 받은 회사가 시공사, 원도급이 되기 때문에 각각 본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싸잡아서 공사금액이 큰 업체에다가(보통 건축 시공사) 다른 분리발주(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업체의 안전보건까지 관리하고 책임지라고 하는 멍청한 감리단이 있다.

 

또한, 안전보건 조정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발주청도 있기에 분리발주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아 발주자가 과태료를 때려 맞을수도 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 의무는 도급, 시공사가 지는 것이 아니라 발주청에 있기 때문이다. 

 

 

안전보건 조정자의 지정과 선임,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1. 안전보건 조정자란?

건설 공사를 분리발주하는 경우 다수의 수급인이 한 현장에서 혼재해 작업 하기에 근로자들의 소속이 제각각이다. 그 제각각의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서 발주자에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조정을 위해 선임 또는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 조정자)

 

①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을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 금액, 안전보건 조정자의 자격, 업무, 선임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자격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 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조정자(이하 “안전보건 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통 안전보건 조정자는 감리 중 한 사람을 지정한다. 

 

일 많이 하기 싫어하는 감리단의 특성상 안전보건 조정자로 지정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안전보건 조정자가 되면 일이 하나 더 늘고, 책임 주체가 되니 만만한 시공업체에 본인들 업무를 짬 처리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3. 안전보건 조정자의 업무

 

제57조(안전보건 조정자의 업무)
① 안건 보건 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 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을 파악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파악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시기, 내용, 안전보건 조치 등을 "조정' 한다.

각각의 도급인, 관리책임자 간 작업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를 확인한다.

 

 

4.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사실의 알림

 

발주청에서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했다면 언제까지 그 사실을 각각의 분리발주 업체에 알려야 할까? 

 

- 안전보건 조정자를 둬야하는 대상 공사의 발주자는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지정하여 각각의 도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공사 수행 후 안전보건에 조치 등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안전보건 조정자 미 지정 또는 미선임

 

안전보건 조정자를 둬야 하는 현장에 미지정할 경우 발주청,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과태료를 때려 맞을 수 있다. 

 

 

위반행위 과태료
1차 위반시 2차위반시 3차위반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차 적발 시 미선임 500, 그 다음번에도 미선임 500, 그 다음번에도 미 선임되어 있으면 500만 원, 그냥 선임할 때까지 과태료 때려 맞는다고 보면 된다. 

 

 


안전보건 조정자의 지정 및 선임은 발주자의 의무라 시공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안전보건 조정자로 선임된 자가 도급인, 관계 수급인에게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에 이런 제도가 있는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는 책임자, 감리, 발주청 담당자 엄청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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