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부세 납부를 준비해야 하는 달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한 부동산의 합계가 일정한 금액을 넘기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인데, 가만히 있다가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유는 부동산가의 급격한 상승에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공시가에 반영되어 결국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정부는 세수를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사람들이 내야 하는 걸까?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를 알아보았다.
1.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한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대부분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6억 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 주택의 경우는 11억까지 비과세다.
개별 공시가 확인은?
아래의 링크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 개별공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일반) |
주택(조정지역 2주택, 3주택이상) | ||
3억 원 이하 | 0.6% | 3억 원 이하 | 1.2% |
6억 원 이하 | 0.8% | 6억 원 이하 | 1.6% |
12억 원 이하 | 1.2% | 12억 원 이하 | 2.2% |
50억 원 이하 | 1.6% | 50억 원 이하 | 3.6% |
94억 원 이하 | 2.2% | 94억 원 이하 | 5.0% |
94억 원 초과 | 3.0% | 94억 원 초과 | 6.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인별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6억 OR 11억) * 공정시장가액 비율(현재 95%)
년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이후 |
공정시장가액비율 | 90% | 95% | 100% |
공정시장가액이란?
공정시장가액 개념은 과세표준을 공시가액의 0% 수준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의 적정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유세를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조사·결정한 시가(공시 가격)를(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하여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 때에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미국, 일본과 같이 담세력을 고려하여 시가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공정시장가액, Fair Market Value)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3. 납부기한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이다.
종부세가 25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4. 사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경우 종부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결혼 전 각각 부동산 보유 후 혼인한 날부터 5년까지는 각각 1 주택으로 산정된다. 개인당 1 주택자로 적용되어 부부 둘 다 각각 공시가 11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시가가 11억 이상인 경우 11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율인 1.2%와 공정시장가액인 95%를 계산하여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정내용: 추가적으로 알아보니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라도 1세대 1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시가가 한 주택이 6억(명의자 부부 중 한 명) 이상일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정정 : 1세대 1 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 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 주택(공동 소유 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 시 포함됨 -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봄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 주택자로 봄
출처 : 국세청
첫번째 내용처럼 1세대 1주택의 경우 11억 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1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납부하면된다.
종부세 납부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의: 내가 조사하고 이해한바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국세청과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바람직하다.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반드시 국세청 질의 응답 그것도 서면을 통해 답변받자!! 공무원이 구두로 민원인에게 설명한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국세청 공무원 말로 설명한것만 믿고 세금 납부 안했다간 미납부 가산세까지 내야한다!
절세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자
양도소득세 절세비법
취득세,양도세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