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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메라쎄 2021. 10. 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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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 “단계적 일상회복 “

백신 접종률 70%, 정부가 이달말 위드코로나 전환을 예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아직 확진자가 1000명대에 달하는데 백신만 믿고 완화해도 안전한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반대 입장을 내는 사람들은 더이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큰 효용성이 없고, 자영업자등 경제적 상황 해결을 위해 완화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중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코로나로 배달 수요가 늘어 사업이 더 잘된다는 쪽과 거리두기 때문에 손님이 안온다는쪽. 모두의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다.

반면 코로나의 영향을 적게 받는 회사원들은 코로나로
오희려 소비제약을 쌓인 자본금이 많아져 보복소비를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적 완화는 팔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예전으로 돌아가 안심하고 편하게 어디든 다니고 싶다는 의견이다.



이번 변경의 내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1)방역조치 완화

2)방역지침 단순화

3)백신패스 도입

거리두기 3단계시 10명까지 모일수 있게된다.
(4인 비접종자+6명의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거리두기 4단계시 8명까지 모일수 있다.
(4인 비접종자+4명의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6시 전후에 대한 모임 가능 인원 기준은 없앴다.


결혼식 인원도 식사제공과 무관하게 250명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백신접종 완료자 200인 포함)

11월 초 백신 접종완료자 비율이 85%까지 올라오리라 예상하고 있다.




​백신인센티브 확대

투명인간 되는 백신 접종 완료자(4+접종완료자) : 현재까진 식당과 카페등 일반음식점이 적용 되었으나 완화된 거리두기로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 노래방, 오락실, 멀티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12시 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밀집지역인 수도권에 위치한 식당과 카페는 현행대로 10시까지 운영할수 있다.


해외여행

한국인의 입국제한(의무격리) 해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의무 격리)하는 나라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자료로 확인 가능하다.

현재 노르웨이를 제외한 유럽 전체.
미국, 캐나다, 싱가폴에서 한국인 입국시 의무격리 조건을 폐지했다.

아래 리스트의 국가에서 도착후 바로 여행 가능하다.


<해외여행 가능국가 리스트>

*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미국, 캐나다

미국, 캐나다, 하와이, 괌, 사이판


* 동남아시아

싱가폴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 참고하자.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여행시 필요서류

​1. 백신접종 완료증명서(영문)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받을 있다.

정부24 백신완료증명서 발급




2. PCR검사 음성 증명서
비행전72시간내에 검사 받은 증명서만 유효.

PCR검사 음성 증명서는 항공사에서 요구하는것이다.
출국시 1회, 귀국시 1회 검사후 증명서 지참후 비행기 탑승 가능하다.

​한글 증명서 가능 - 국내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

영문 증명서 - 외항사

영문 증명서 발급시 비용과 시간이 더 들수 있음으로 반드시 항공사에 문의



해외여행 가능 국가에서 여행후 한국 귀국시 자가격리 여부는??

​백신 접종후 2주 지난 접종 완료자가 해외 여행후 한국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후 자택대기.

음성확인이 되면 능동감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행 다녀와도 2주의 자가격리는 없는것으로 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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