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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부세 납부 방법 4가지, 종부세 납부기한

메라쎄 2021. 11. 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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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아래의 링크를 보고 판단하자

 

 

 

 

(세금) 종부세 납부의 달 11월, 종부세 대상자 비대상자 구분 어떻게?

11월은 종부세 납부를 준비해야 하는 달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한 부동산의 합계가 일정한 금액을 넘기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인데, 가만히 있다가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 소유자들이 엄청

humanse.tistory.com

 


2021년 11월 30일까지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면 가산세가 붙기 전에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전자 납부 (개인 PC 이용)

 

*빨간색 네모칸 참고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 납부하는 경우
  •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고지분’ 선택

 

 

 

 

1) 신고납부

 

 

 

 

 

 

 

2) 세금납부

 

 

 

 

 

 

 

 

 

3)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4) 고지분 선택

조회하기를 눌러 아래 창에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2. 신용카드 납부

 

  • 접근 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납부 시간: 00:30~23:30(연중무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 방문 납부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 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my tax 클릭하여 납부할 세금을 조회 후 카드 납부

 

 

 

 

 

 

 

 

3. 모바일 납부

 

*빨간색 네모칸 참고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1)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 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고지분’ 선택

 

2) 종합부동산세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이용 시간(금융결제원 지로 시스템과 동일)

 

○앱카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 결제로 납부 가능

*페이코, 6개사 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4.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이용 시간:’ 21년 11월 30일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21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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