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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아래의 링크를 보고 판단하자
2021년 11월 30일까지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면 가산세가 붙기 전에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전자 납부 (개인 PC 이용)
*빨간색 네모칸 참고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 납부하는 경우
-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고지분’ 선택
1) 신고납부
2) 세금납부
3)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4) 고지분 선택
조회하기를 눌러 아래 창에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2. 신용카드 납부
- 접근 방법: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납부 시간: 00:30~23:30(연중무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 방문 납부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 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my tax 클릭하여 납부할 세금을 조회 후 카드 납부
3. 모바일 납부
*빨간색 네모칸 참고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1)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 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고지분’ 선택
2) 종합부동산세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이용 시간(금융결제원 지로 시스템과 동일)
○앱카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 결제로 납부 가능
*페이코, 6개사 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4.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이용 시간:’ 21년 11월 30일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21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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