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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주요 세무 일정 알아보기

메라쎄 2024. 3. 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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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2024년 3월 주요 세무 일정은?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의 주요 세무 일정은 아래와 같다. 

 

연말정산 환급신청

 

원천세 신고, 납부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법인세 신고,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세무일정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신청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올해 3월 11일까지  2023년 연말정산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납부, 환급 세액을 2월 급여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2월경에 마무리 짓는 편이다.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납부 환급 세액을 2월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해야한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연말 정산란에 반영하여 차리한다.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자의 경우 10만원 이상은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실무자들이 업무 처리할때 해당 월의 월 급여에서 통으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 

 

 

 

 

 

🔍링크내용✔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2024년 3월 11일까지 2023년분의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3년 1년간 지급한 근로, 퇴직,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연금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을 제출한다.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3월 3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4월 1일까지 제출가능하다.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근로, 사업소득이 있고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들만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의 기준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에서 더 알아볼수 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소득기준

지원사업 반기근로장려금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기근로장려금 제도는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을 높이고, 소득파악

humanse.tistory.com

 

 

 

 

법인세 신고, 납부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외국 법인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를 짐)

 

법인세 신고의 경우 총 4회의 신고 기한을 두고 있는데, 3월 말을 신고기한으로 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3월안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 나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는 신고기한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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