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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대상자는?

메라쎄 2024. 3. 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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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거나,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실업 급여라는 존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는 신청해보지 않고는 잘 모른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자발적 퇴직, 이직이 아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일것

근로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것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나 실업자입니다." 라는 신고를 해야한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된다. 

 

 

1)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직신청을 하면 워크넷에서 취업정보를 알려주거나 취업지원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참여 할수 있다. 또한, 실업자를 대상으로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하지 말고 놀아라" 라는 뜻으로 주는것이 아니다. 재 구직의사가 있는 실업자의 생계를 돕고 구직을 원할하게 하도록 하는 의도로 지원하는 것이라는걸 잊지 말자.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본인이 사는곳 인근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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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이수 후 실업 급여 신청

교육 수료후 14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주의할점은 교육 이수후 14일이 지나면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잊지말고 교육듣고나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자

 

 

4)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정해주는 지정일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실업 인정을 받는다.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실업인정을 할수도 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경우가 생긴다. 

 

 

 

 

 

 

실업급여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을수 있다. 실업급여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급여를 의미하고, 통상임금과는 다르다. 만약 보너스를 받았다면 그 보너스도 월할 계산해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상여금 /12 *3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120일 부터 최장 270일까지 수령 가능하며, 하루 지급액 최대 상한액은 6만6천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80% 수준인 6310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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