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24년 건강보험료 개정 내용
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5000원 정도 줄어든다.
기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때 자동차 기준을 포함시켰으나, 개정이후부턴 자동차 기준을 폐지하여 보험료의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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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되고 각각 다르게 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월보수액과 연소득,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연소득, 임의계속가입자는 12개월 평균 월보수액과 연소득,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등록되어 산정기준은 별도로 없다.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재산 항목에서 자동차가 제외된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평균 월 보험료가 25000원 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
건강보험료는 간단하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링크의 계산기를 이용해 각각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한다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거나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야 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된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 짓는다.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원으로서 매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확인
지역가입자 :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