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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은?

메라쎄 2024. 2. 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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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환급금액 조회하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의료비 환급이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후 [민원 여기요]를 클릭한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후 환급금 지원  신청버튼을 클릭한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본인인증을 하게 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카카오, 네이버 등)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인증 절차를 마치면 신청가능한 환급금 지원 내역을 화면에서 확인할수 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 환급 원리

 

본인부담 환금급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게 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하게 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해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한다.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그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환급금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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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신청방법?

 

 

위의 건강보험료 환급 금액 조회하기에서 환급 내역이 조회되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 항상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돌려받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자동으로 환급 받는 방법이 있다. 

 

환급금이 조회되면, 환급금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 다음 단계로 간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을 누른후

 

신청인의 계좌정보 입력시, [지급동의계좌 여부 선택]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별도로 정보를 변경하기 전에는 계좌로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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