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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소득기준

메라쎄 2024. 2.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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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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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근로장려금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기근로장려금 제도는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을 높이고,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도록 시행되었다. 

 

2023년 하반기 분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 까지고, 지급은 2024년 6월 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않고 꼭 신청해야 꿀같은 장려금을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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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반기장려금을 신청, 지급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2022년을 기준으로 소유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에 해당한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영업용제외)의 경우 시가 표준액/전세금(실전세금), 금융자산,회원권, 부동산취득권리(분양권)까지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유재산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체크가 필요하다.

 

재산을 구입할때 대출, 부채 부분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총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은의 정기 지급액은 전년도(2022년) 총 급여액 기준으로 파악할수 있다. 

 

상반기분의 환산소득 계산은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6)로 계산 된다.

 

하반기분은 연간근로소득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의 근로소득을 더한 값이다. 

 

근무월수 산정은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한달에 보름이상 근로한 월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 

 

일용근로자,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과는 무관하게 근무월을 6개월로 산정한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우너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50만원(최소)~80만원(최대)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소득기준만 다르고 받을수 있는 기준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자녀 장려금제도는 반기 신청없이 정기 신청만 존재한다. 정기분은 5월1일~ 5월 31일이 신청기간이며, 기간이후에는 6월1일~11월 30일까지 신청할수 있지만 원래 받는 금액에서 10%를 감액하고 받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것이 유리하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자이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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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재산기준과 지급액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부채 분은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총 재산의 합계액으로 계산된다. 

 

홑벌이 또는 맞벌이와는 상관없이 총급여가 21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수에 따라 80만원씩 지급 받을수 있다. 

 

하지만 홑벌이가구면서 총급여가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면, 아래의 식으로 지급액이 계산된다. 

 

부양자녀수 * [80만원-(총급여액 등 - 2100만원)*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가 2500만원~ 4000만원 미만 일 경우에는 아래의 산정식으로 지급액이 계산된다. 

 

부양자녀수 * [80만원-(총급여액 등 - 2100만원)*15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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