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 무엇을 살지 부푼 희망을 품곤 한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 연말 정산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일정을 알아보자.
1. 연말정산이란?
1년간 벌어들인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을 확정하는 것,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 정산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자별로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후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 세액 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서 그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월급 받을때 원천 징수되었던 세금과 결정 세액 비교한다.
결정세액> 원천징수액 차액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결정세액 <원천징수액 차액분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는다.
2. 연말정산 신청일
2021년 귀속 2022년 연말 정산 시 보통 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하고, 환급금은 2월~4월 경에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
연말 정산이라고 12월 말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다.
3. 연말정산 시 내가 할 일
1) 재직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출력될 때 그 기간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하여 제출한다. 제출한 내요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하게 된다.
2) 퇴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한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준비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한다.
연말정산 기초서류(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 수집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수집 가능
4. 그래서 내가 얼마 돌려받는지 아니면 더 뱉어 낼지 알 수 없을까?
아래의 링크에서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급여 및 소득, 세액공제 금액 입력을 통해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다.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존 :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받은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
일괄서비스 도입 후 :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실시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
5. 연말정산 팁
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2) 의료비 공제를 잘 챙기자
3) 맞벌이 부부 의료비 한쪽에 몰아주기
4)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이용하기(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 시 증가하 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해주고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적용된다.
ex) 총 급여 7000만 원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년에 2000만 원, 21년에 3500만 원인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400만 원이다.
1) 최저 사용금액( 총급여의 25%): 7000만 원 *25% =1750만 원
2)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가) 일반소득공제+(나) 추가 소득공제]
(가)[(3500만 원-1750만 원)*15%+(3500만 원-2000만 원*105%)*10%]=403만 원(한도 300만 원)
(나) 미니멈[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100만 원
3) 개정 효과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 전) 263만 원->(개정 후) 400만 원]
6. 연말정산 시기 지나칠 시
3월, 5월에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3월부터 1~2월 연말 정산 시기에 빼먹은 공제 항목을 개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론 5월에 실시하는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에 5월 내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 정산을 하면, 회사에 통보 없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