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3월의 월급 직장인 연말 정산 방법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 무엇을 살지 부푼 희망을 품곤 한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 연말 정산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일정을 알아보자.

 


1. 연말정산이란?

 

1년간 벌어들인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을 확정하는 것,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 정산이라고 한다. 근로소득자별로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후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 세액 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서 그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월급 받을때 원천 징수되었던 세금과 결정 세액 비교한다.

 

결정세액> 원천징수액  차액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결정세액 <원천징수액 차액분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는다.

 

2. 연말정산 신청일

 

2021년 귀속 2022년 연말 정산 시 보통 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하고, 환급금은 2월~4월 경에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

 

연말 정산이라고 12월 말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다.

 

 

 

3. 연말정산 시 내가 할 일

 

1) 재직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출력될 때 그 기간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하여 제출한다. 제출한 내요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하게 된다. 

 

2) 퇴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한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준비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한다.

 

연말정산 기초서류(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 수집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수집 가능

 

 

 

 

4. 그래서 내가 얼마 돌려받는지 아니면 더 뱉어 낼지 알 수 없을까?

 

아래의 링크에서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급여 및 소득, 세액공제 금액 입력을 통해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다.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기존 :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받은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

 

일괄서비스 도입 후 :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실시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

 

 

 

5. 연말정산 팁

 

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2) 의료비 공제를 잘 챙기자

3) 맞벌이 부부 의료비 한쪽에 몰아주기

4)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이용하기(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 시 증가하 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해주고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적용된다.

 

ex) 총 급여 7000만 원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년에 2000만 원, 21년에 3500만 원인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400만 원이다.

1) 최저 사용금액( 총급여의 25%): 7000만 원 *25% =1750만 원
2)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가) 일반소득공제+(나) 추가 소득공제]
(가)[(3500만 원-1750만 원)*15%+(3500만 원-2000만 원*105%)*10%]=403만 원(한도 300만 원)
(나) 미니멈[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100만 원
3) 개정 효과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 전) 263만 원->(개정 후) 400만 원]

 

 

 

6. 연말정산 시기 지나칠 시

 

3월, 5월에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3월부터 1~2월 연말 정산 시기에 빼먹은 공제 항목을 개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론 5월에 실시하는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에 5월 내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 정산을 하면, 회사에 통보 없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