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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메라쎄 2023. 1. 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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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되었다. 연초에  연말정산 시즌이 있다. 이 시즌이 오면  혹시나 13월의 월급을 탈 수 없을까 하고 매년 기대하게 된다.

 

해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사실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내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다해 주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별로 고민할 것도 없다. 누군가에게는 13월 차의 월급, 또 누군가에게는 피 같은 돈을 더 내야 하는 13월 차의 세금, 잘 준비해서 누구나 환급받자.

 

그렇다면 2023년 연말정산은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1.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이서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받아간 근로소득세를 연말이 되면 다시 정산해 보고,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많이 내면 다시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거둬가는 징수 절차를 말한다

 

종이 지갑인 직장인(근로자)은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소속회사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지난해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로 내야할 세액을 정산한다.

 

근로자는 연말 정산하려면 소득 및 세액 공제 관련 항목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로 준비하여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는 다음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다.

 

공제 항목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어떠한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해야 한다. 

 

 

2. 연말정산의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직장인은 모두 해당된다. 일당으로 임금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의 대상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는 매해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 신고를 한다. 

 

간단히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3. 2023년 연말 정산은 언제?

 

2023년도 연말 정산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1월 15일 ~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1월 20일~2월28일 간소화 서비스 추출 후 회사 제출
2월1일~2월28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회사제출

 

 

 

 

 

4.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나 올까?

 

연말 정산은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환급분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바로 환금액이 바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연말정산 기간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월 월급을 받을 때 세액을 공제하거나 더해서 받게 된다.

 

2월 월급에 포함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3월~4월에 환급 또는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늦게 나온다고 재무과, 인사과에 찾아가서 언제나 오냐고 너무 압박하지 말자. 안 그래도 담당자들 연말정산 기간에 매우 바쁘다.

 

 

 

 

 

 

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또는 모바일 어플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간단히 아래의 절차대로 따라가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 or손택스 접속 ->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 조회/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예상 세액 계산하기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소득공제 계산하기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차감 징수 납부 예상세액조회)

 

 

2)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하면 연말 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 중인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마치고 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그 내역이 나와 조회가 가능하다.

 

회사마다 업무르 언제 마치냐가 중요한데, 늦어도 2월~3월 정도면 연말정산 조회를 완료할 수 있다. 

 

 


종이 지갑인 직장인 모두가 준비 잘해서 연말 정산할 때 13월의 월급을 받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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