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코로나 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사례가 나왔다. 중대본은 12월 1일 변이 확정을 위한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3건의 확진 사례를 비롯해 총 5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뒤 귀국한 부부와, 이들을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을대 도운 남성이다.
코로나 변이의 위협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장 방역에 더욱 신경쓰기위해 현장 사무실, 작업장에 실시하는 코로나 방역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
1. 코로나19 방역비용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가능?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63호, 2020.1. 23 일부개정]
고시의 별표2 제 6호(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을 보면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 방지를 위한 소금정제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비 임대 비용은 사용가능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에 대한 내용이 사용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능 항목
2)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내용
노동부에서 공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확대 조치 공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산안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수 있는 마스크
나. 알콜용 손 세독제
다. 체온게, 열화상카메라 등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021. 11 .18일 배포]
또한 최근 공지한 코로나 19 단계적 이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상에도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공간을 1일 1회 소독, 개인용 청소, 소독 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 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3)국토부 코로나 19 대응 건설현장 가이드라인
국토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위생물품 구입 및 방역, 소독에 필요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활용하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조치(고용부, 1.31)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알콜용 손 소독제,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구입에 안전관리비 활용 가능
ㅇ 작업장 방역 및 소독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별표2 제6호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제 6판 21.3.26]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업장의 코로나 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부터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한 방역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산업안전보건비 사용가능, 불가능 항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가능하다.
안전보건비 사용가능?불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대로 알아보자
안전관리비(산안법상, 건진법상 안전관리비가 아니다.)사용은 안전관리자의 최대 고민이다. 법적사항에 적합하고 현장이 종료할때까지 모자르지 않게 잘 쓰는게 중요하다. 보호구 뿐 아니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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