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날이 갈수록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어 '일할 사람이 없다' 라는 말이 각 공종별 관리감독자에게서 들려온다. 이러한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건설현장에 주로 채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형틀, 비계, 철근, 해체, 보통인부 등 건설업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실시하는 공종에서이다.
이와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때려 맞을수 있어 현장 인력 채용 담당자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사실 안전관리자 업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알고 있어서 나쁠것은 없다.)
1. 개정이유
개정전 법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된다는 "선언적" 규정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 법안은 사업주의 ' 노동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의 노동, 인권교육(사용자교육)을 의무화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자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외국인근로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3)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의무
사용자교육 미실시시 과태료 300만원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비용 보험 또는 신탁가입 의무 위반
1)가입하지 않은 기간 180일 이하 과태료 80만원
2)가입하지 않은 기간 180일 초과 360일 이하 과태료 160만원
3)가입하지 않은 기간 360일 초과 540일 이하 240만원
4)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540일을 초과하는 경우 320만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상주중인 외국인은 133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9000 명 증가 하였고 외국인 경제 활동인구 또한 91만 7000명으로 저년 대비 4000명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돈 벌고 소비하는 경제 활동인구가 100만명이나 있다. 광역시 하나만큼의 외국인 인구가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인권은 매우 낮은것이 현실이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주로 맡아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상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 중대재해를 막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