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배포 ,사다리 사용시 안전 작업 지침

메라쎄 2021. 12. 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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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2일 고용노동부에서 사다리 사용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비계, 지붕만큼 떨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최근 사다리에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다리는 설치. 사용의 간편함으로 인해 산업현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도구이나,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근 3년간(‘18년~21.9월)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43명이며, 사망사고 전체 기인물 중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시설 관리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106명)가 발생했으며, 규모별로 볼 때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사다리 사고의 72%(62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 업종 사다리 사고의 89%(51명)가 발생했다.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상부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71.3%, 102명)로, 추락 높이는 3.5m 이하에서 65.7%(94명)가 발생했으며, 2m 이하 높이에서 사망사고도 전체의 22%(31명)를 차지한다
최근 발생한 사다리 추락사고도 낮은 높이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등 높이가 낮아도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곳의 평탄한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되, 안전모 착용, 3.5m 초과 및 최상부 작업금지 등 안전작업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상시 진행하는 불시 점검인 ‘패트롤 점검’을 통해 사다리 작업을 중점 점검하며 떨어짐 사고의 주요 기인물(사다리, 로프 등)은 안전한 품목(타워형 작업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사다리의 주요 위험인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작·보급하기 위해 안전 사다리 제작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22.1월).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본부장은 “낮은 높이라 하더라도 안전조치를 외면할 경우 사망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다시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다리 작업과 관련해 “안전모 착용, 낮은 높이(3.5m 이하)에서 사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사다리 위 작업의 위험성

 

최근 3년간 (2018~2021년 9월)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망자 143명, 특히 건설업과 시설 관리업에서 사망사고의 73% (106명) 발생하였다.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락 높이는 3.5m 이하에서 65.7%가 발생, 2m 이하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도 22%로 31명을 차지한다.

 

높이에 상관없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할 수 있다.

 

 

 

사다리에서 추락 사망 사고 사례

 

“60㎝ 높이 떨어졌는데 사망” 사다리 추락사 3년새 143명

지난 10월 14일 충북 음성군 야외 체육시설 내에서 조경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이동식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해당 사다리 높이

news.kmib.co.kr

 

 

 

2. 사다리 작업 안전작업 지침

 

1) 사다리 작업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사용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 교체,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등

 

 

2) 평탄, 견고한 바닥에서 실시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3)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

최대길이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만 작업용으로 이용한다.

 

일자형 사다리, 연장형 사다리 등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로로만 사용한다.

 

 

 

4) 보호구 반드시 착용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다. 거기에 더해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고리를 체결한다.

 

*작업높이 :발을 딛는 디딤대 높이

 

 

 

 

5) 2인 1조 작업

 

작업 높이가 바닥면에서 1.2M 이상~2M 미만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작업 높이가 바닥면에서 2M 이상~3.5M 이하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출처 : 안전보건공단

 

 

3.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다리의 구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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