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해체작업 중 무너져 비계공 사망 , 비계 설치·해체 안전작업방법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강관 비계 또는 시스템 비계는 이동이 어려운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이동을 편리하게 돕고,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다. 비계 설치 및 해체 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비계작업 중 무너져 사망자 발생한 사고 사례

 

천안 신축공사장, 비계 무너져 인부 3명 사망

(천안=뉴스1) 신성룡 기자 = 4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백석문화대 외식산업관 신축 공사현장에서 비계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7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모씨(48) 등 3명이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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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관비계 조립 해체 시 안전대책

 

1) 강관비계 조립 시의 주의사항 준수 철저

*비계 해체 작업을 할 때 무너짐 방지를 위하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5m 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

*비계의 좌굴로 인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 수직 10m 간격, 45도 각도로 교차가 새로 보강해야 한다.

 

2) 비계의 점검 및 보수 철저

*비계를 해체할 경우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연결 상태,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을 점검한다.

 

3) 비계 해체 작업 방법 개선

*비계 해체 작업 중 무너짐 방지를 위하여 벽이음은 가능한 나중에 해체해야 하고, 건물 한쪽면에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작업하는 등 비계발판이 400kg 초과하여 중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간격과 구획을 나누는 등의 작업방법을 개선한다.

 

4)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철저

*비계 해체 작업 시 관리 감독자는 작업 방법 및 근로자 배치 등을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한다. 

*근로자가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 생명줄을 체결하고 작업하도록 감시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히 한다.

*비계 해체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 후 해체작업을 실시한다.

 

 

 

 

 

2. 비계 내측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요?

 

비계의 내측(건설 중인 구조물 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

 

비계 외측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선 원칙적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그중 설치 가능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비계의 내측, 외측과는 관계없이 추락의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5. 28.>

1.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 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 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 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규칙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곤란시 안전대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3가지 조치를 순서대로 취해야 한다. 

 

1) 안전난간 설치

2) 추락방지망 설치

3) 안전대 착용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KOSHA GUIDE(C-30-2018)에서는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틈 간격은 추락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30CM 이하로 조립하고, 틈 간격에는 방망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동 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 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 비계ㆍ쌍줄 비계 또는 돌출 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 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 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 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2019. 10. 15., 2019. 12. 26.>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 미터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제61조 (강관의 강도 식별)

 

사업주는 바깥지름 및 두께가 같거나 유사하면서 강도가 다른 강관을 같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강관에 색 또는 기호를 표시하는 등 강관의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층고가 있는 건물을 짓는데 비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모든 작업을 기계가 대신해주지 않는 한 인간의 손을 빌려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고소 작업 시 추락, 낙하의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비가 1) 안전난간 , 2) 추락방지망, 3) 안전대 착용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