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 및 근로자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온열질환 예방과 근로자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온열질환은 무더위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피부 발진, 식욕부진, 어지러움, 경련, 의식 소실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

따라서 여름철이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리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온열질환 예방 지침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2조(고열장해 예방조치)에 의거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는등, 고온 환경에서 작업하는 혹서기 옥외 근로자, 온열현장 작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에 대해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ㆍ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열사병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

H-219-2022_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 (1).pdf
0.19MB

 

2. 온열질환 예방 방법

 
그렇다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규칙적으로 음용할수 있도록 한다.

2)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여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조치한다.

3) 폭염 시 낮시간대의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준수한다.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pdf
0.09MB

 
 

 3. 질병관리청 활용


질병관리청에서는 여름철 (5월~9월) 동안 온열질환 응급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매일 온열질환 발생현환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그곳에서 작업자외의 일반 시민들이 온열질환에 대해 주의하고 환기하는 등 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과 수칙들을 준수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위의 사항외에도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해야하고, 기온, 폭염특보 등의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과 옥외 작업을 자제하는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