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화학 물질의 명칭 등 공표 이유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등을 사전에 조사 확인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발표하도록 되어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일 30일 전에 제출한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신규 화학무질의 명칭과 유해성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정보보호를 신청한 경우, 물질의 고유명칭 대신 제품명이 발표된다.
2. 2023년 6월 공표된 내용은?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조치사항이 공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3-348호
3. 신규 화학물질 예방조치사항 공표문 활용방법은?
신규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해 주는 자료이기에 사업장에서는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대비를 할 수 있다.
1) 위험평가 : 신규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사업장 내에서의 사용방식과 환경에 따른 위험도를 확인한다.
2) 교육 및 훈련 : 근로자들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 보호구 지급 및 활용 : 화학물질에 대한 MSDS나 공표문에 권장된 개인보호구 (예: 보안경, 장갑, 호흡보호구 등)를 사용한다.
4) 비상대응계획 : 화학물질 누출, 화재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 피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다.
5) 환기시스템 : 화학물질의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환기시스템을 갖추고, 개선한다.
6) 모니터링 :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7) 법적사항 준수 :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및 기준으 준수하고, 필요시 관련 라이선스나 허가를 득한다.
8) 검진 :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 위험 감지를 위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배치 전 검진, 배치 후 검진, 특별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등)
9) 소통 : 모든 관련자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가 필요하고, 각 사업장의 실제 상황과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