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선장 징역형 중대시민재해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건 선장 징역형

 

 

 안전관리 

 

헝가리 유람선 참사로 본 중대재해 처벌법

 

 

4년 전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사고를 낸 유람선의 선장이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수상 교통법을 어기고 사고를 낸 혐의에 대한 처벌이며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한 판결은 아니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담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바가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 시민재해
 
지자체 또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 관리하는 공간에서 지속적인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사전에 위험을 방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시민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법

중대시민재해 :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안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이상 발생

 

 

여기서 헝가리에서 발생했던 유람선 침몰 사고를 대입하여 다뉴브강의 유람선을 공중교통수단으로 판단한다면 사망자가 25명이나 발생한 사건이기에 유람선 관리의 주체인 사업주, 헝가리의 유람선 관리 주체 지자체의 장 등이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 

 

 

 

 

1.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건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를 운항하던 선장 유리카플린스키는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와의 추돌 사고로 허블레아니호에 탑승 중이던 한국인 관광객 25명과 선장, 승무원 등 총 2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사고 이후 구조 작업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35건의 혐의로 재판 중이었고, 최근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여행사를 통해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헝가리 여행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현재까지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바이킹 시긴호와 허블레아니호의 선주사와 진행 중이다.

 

 

 

2.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건의 안전불감증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참사 사건은 유람선 운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것으로 부터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당시 승객들은 운항사로부터 구명쪼끼 착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시제로 착용하지 않은 채였다. 관련법상 허블레아니 정도의 유람선에서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없지만 승객 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구명조끼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허블레아니호의 구명조끼 비치 사항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처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 사고는 단순히 이번에 형을 선고받은 한 명의 선장의 실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인식 결여와 관리 시스템의 미흡함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안전은 항상 우선이어야 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대 시민재해의 발생을 막기 위한 관계 기관의 책임과, 처벌,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다.